「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금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이 있다.
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4
제2조 정의 / 15
제3조 적용범위 / 21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22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27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28
제7조 수급권의 보호 / 28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34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38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 43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48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50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59
제14조 가입기간 / 60
제15조 급여수준 / 61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61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62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 64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64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66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70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75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76
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78
제21조의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79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80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81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82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83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 / 83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84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84
제23조의7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85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 86
제23조의9 가입기간 / 86
제23조의10 기금 운용정보 제공 / 86
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 / 86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87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 / 87
제23조의14 국가의 지원 / 87
제23조의15 공단의 책무 / 88
제23조의16 지도·감독 등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