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은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과 2023년 6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1부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0
제2조 정의 / 31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국민의 출국 / 36
제4조 출국의 금지 / 36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40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 40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41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41
제4조의6 긴급출국금지 / 42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42
제6조 국민의 입국 / 42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 44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 49
제7조의3 사전여행허가 / 49
제8조 사증 / 49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 51
제10조 체류자격 / 53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 55
제10조의3 영주자격 / 56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 56
제12조 입국심사 / 58
제12조의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 0
제12조의3 선박 등의 제공금지 / 61
제12조의4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 62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