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가입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근로자의 복지와 구직활동, 취업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가 운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대되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0
제2조 정의 / 20
제3조 기준보수 / 22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23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64
제2조 정의 / 164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170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 170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 172
제5조 대리인 / 174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 175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176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 181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181
제3장 보험료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 184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 184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186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188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 190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193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195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 195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200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203
제18조의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 204
제18조의4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 204
제18조의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 204
제18조의6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 208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기관 / 210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210
제19조의2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 211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 211
제19조의4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214
제19조의5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 215
제19조의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 215
제19조의7 보수총액 등의 신고 / 215
제19조의8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224
제19조의9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224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225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225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226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227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 227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 228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 228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 228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228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234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235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240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241
제30조의2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242
제30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242
제30조의4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242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 243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 248
제31조의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249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 249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 250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250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 255
제36조 [삭제]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 255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 256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256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257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 257
제40조의3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257
제40조의4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 257
제40조의5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58
제40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259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 262
제41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263
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263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 264
제41조의5 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 264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납입 / 269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271
제43조의2 서류의 송달 / 27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 272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275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275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 276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 277
제49조 청문 / 278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 278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 78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 279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 280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 280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281
제5장 보칙
제55조 보고·제출·조사 / 288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88
제56조의2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289
제56조의3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 289
제56조의4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 290
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290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291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294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 296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 298
제56조의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 299
제56조의1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 299
제56조의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302
제56조의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 303
제56조의1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303
제56조의15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303
제56조의16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304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 305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 305
제56조의19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 309
제56조의20 준용 / 309
제56조의21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 310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10
제56조의23 규제의 재검토 / 313
제6장 과태료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314
제3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18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 318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 318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 보험의 가입·해지신청 / 320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 321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 322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 322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 322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종료 신고 등 / 332
제9조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 333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333
제3장 보험료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 336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336
제12조의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338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 339
제13조의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 341
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 342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342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344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 345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 346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 346
제16조의5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 346
제16조의6 보수총액 등의 신고 / 348
제16조의7 고용·노무 등의 개시·종료 신고 / 348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 350
제16조의9 휴직·전보 등의 신고 / 351
제16조의10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351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352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352
제18조의2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 352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 353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 353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 353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353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 354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 354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 354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8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신청 등 / 355
제29조 보험료의 충당·반환 / 356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 357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 358
제31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358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 358
제32조의2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 359
제32조의3 분할 납부의 신청 등 / 359
제32조의4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 360
제32조의5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 360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 361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 362
제33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