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전문 9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근로자가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8
제2조 정의 / 23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23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5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 25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 25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 26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26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 28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 28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 29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 29
제13조 세제 지원 / 30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30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31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 33
제17조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 33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 33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34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 34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 34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 35
제23조 보증관계 / 35
제24조 보증료 / 36
제25조 통지의무 / 36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 36
제27조 지연이자 / 37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7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38
제30조 이용료 등 / 38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38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39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39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40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41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43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 44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44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47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51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51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51
제42조의2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52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 53
제43조의2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 54
제43조의3 예탁 우리사주 대여 / 55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 56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56
제45조의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58
제46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 60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60
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61
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61
제49조의2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 62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63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 64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 64
제53조 정관변경 / 67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 67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67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68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68
제58조 이사 및 감사 / 68
제59조 [삭제]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 69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69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 70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72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73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73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 74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74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 74
제69조 시정명령 / 74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75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75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 75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76
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효과 / 76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 76
제76조 분할 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77
제77조 분할 등의 효력발생·효과 / 78
제78조 비밀유지 등 / 78
제79조 [삭제]
제80조?민법?의 준용 / 78
제80조의2 [삭제]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79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 85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85
제84조 성과 배분 / 85
제85조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 86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86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86
제86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86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87
제86조의5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 87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 87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 89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 89
제86조의9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 90
제86조의10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 90
제86조의11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 91
제86조의12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91
제86조의13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 91
제86조의14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 92
제86조의15 준용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