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 재해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 보증을 위해 마련된 법률을 말한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재해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며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종류에 따라 근로자나 산업재해요양기관에 지불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8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32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 33
제4조 보험료 / 34
제5조 정의 / 38
제6조 적용 범위 / 45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 52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56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 57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60
제11조 공단의 사업 / 62
제12조 법인격 / 63
제13조 사무소 / 65
제14조 정관 / 65
제15조 설립 등기 / 67
제16조 임원 / 67
제17조 임원의 임기 / 70
제18조 임원의 직무 / 70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70
제20조 임원의 해임 / 72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73
제22조 이사회 / 75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79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79
제25조 업무의 지도·감독 / 80
제26조 공단의 회계 / 81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 81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 81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 82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82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 82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 82
제31조의2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83
제32조 출자 등 / 84
제33조 [삭제]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84
제35조 ?민법?의 준용 / 84
[이하 생략]
제2부 산업재해보상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98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298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 302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 30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307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 309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309
제7조 위원회의 회의 / 310
제8조 전문위원회 / 310
제8조의2 조사·연구위원 / 311
제8조의3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312
제9조 위원회의 간사 / 312
제10조 위원의 수당 / 312
제11조 운영세칙 / 312
제12조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 31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