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제정된 이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종류와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규정한 최초의 법제는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동법 제6장)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광공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의 방지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더욱 많은 안전관리규정과 보건관리규정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으로 되어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2
제2조 정의 / 33
제3조 적용 범위 / 39
제4조 정부의 책무 / 42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3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43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44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47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 47
제8조 협조 요청 등 / 4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53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53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54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54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5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57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7
제16조 관리감독자 / 58
제17조 안전관리자 / 58
제18조 보건관리자 / 59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1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61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62
제22조 산업보건의 / 63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64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6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71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74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76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78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79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81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8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82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82
제38조 안전조치 / 83
제39조 보건조치 / 86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87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87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88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89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92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93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93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93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 94
[이하 생략]
제2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2
제2조 적용범위 등 / 212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214
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215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215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216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216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 216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21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18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 220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221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222
[이하 생략]
제3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74
제2조 정의 / 374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374
제4조 협조 요청 / 375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 383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383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 389
제8조 공표방법 / 389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