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제정되었다.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사업의 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다.
「국민연금법」은 9장 1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4
제2조 관장 / 25
제3조 정의 등 / 25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 30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30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30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 가입 대상 / 32
제7조 가입자의 종류 / 32
제8조 사업장가입자 / 32
제9조 지역가입자 / 36
제10조 임의가입자 / 37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38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39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40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 41
제15조 사망의 추정 / 42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 42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42
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 46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7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8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49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 51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51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52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52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54
제25조 공단의 업무 / 54
제26조 법인격 / 55
제27조 사무소 / 55
제27조의2 국민연금연구원 / 55
제27조의3 기금운용 인력 양성 / 55
제28조 정관 / 56
제29조 설립 등기 / 56
제30조 임원 / 56
제31조 기금이사 / 57
제32조 임원의 임기 / 58
제33조 임원의 직무 / 58
제34조 대리인 선임 / 58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 58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 59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59
제38조 이사회 / 59
제39조 직원의 임면 / 60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 60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 61
제42조 공단의 회계 / 61
제43조 공단의 수입·지출 / 61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62
제45조 잉여금 처리 / 62
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62
제46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 63
제46조의3 노후준비서비스 / 63
제47조 업무 위탁 / 64
제48조 [민법]의 준용 / 64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9조 급여의 종류 / 65
제50조 급여 지급 / 66
제51조 기본연금액 / 67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 69
제52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70
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 71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72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 73
제55조 미지급 급여 / 73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 74
제57조 급여의 환수 / 75
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 77
제58조 수급권 보호 / 78
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 82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82
제2절 노령연금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83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84
제63조 노령연금액 / 85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86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87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92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94
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94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95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95
제3절 장애연금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97
제68조 장애연금액 / 104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 104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105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 105
제4절 유족연금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106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 108
제74조 유족연금액 / 111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112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1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82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82
제3조 소득의 범위 / 185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 191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191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192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193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195
제9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196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197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 198
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199
제1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199
제13조의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199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200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200
제16조 간사 / 200
제17조 위원의 수당 / 20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 202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 202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 204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204
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 / 204
제23조 사망의 추정 / 205
제23조의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206
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 206
제24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 208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 209
제25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209
제25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210
제25조의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214
제25조의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 215
제25조의6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 216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6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 218
제27조 이사회의 회의 / 218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219
제29조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219
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219
제31조 복지사업 / 220
제32조 대여사업 / 220
제32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 220
제32조의3 [삭제]
제33조 업무의 위탁 / 221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 222
제4장 급여
제35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223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 223
제37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223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224
제38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224
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224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233
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 / 233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 235
제42조의2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 235
제43조 환수금의 징수 예외 / 235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235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236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240
제46조 장애등급 등 / 241
제46조의2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244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244
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 246
제4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 246
제49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246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 247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 247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248
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 249
제54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 249
제55조 급여의 제한 / 250
제56조 지급의 일시 중지 / 250
제5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251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56조의3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 252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 252
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262
제59조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 263
제59조의2 양수인의 범위 / 263
제59조의3 양수한 재산의 가액 / 263
제59조의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269
제60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270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270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271
제63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 272
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 272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273
제6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274
제66조 매각 대행의 의뢰 등 / 274
제67조 압류 재산의 인도 / 275
제68조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275
제69조 압류 해제의 통지 / 275
제70조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276
제70조의2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 276
제70조의3 납부사실 증명 등 / 277
제70조의4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 279
제70조의5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282
제70조의6 우편송달 / 284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 284
제72조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286
제72조의2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286
제72조의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88
제72조의4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289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289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290
제73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294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295
제73조의5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296
제73조의6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296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298
제75조 기금의 회계처리 / 303
제7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303
제76조의2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 304
제76조의3 추가 출연 / 305
제77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305
제77조의2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 305
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306
제79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306
제8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306
제80조의2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307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07
제80조의4 전문위원회의 운영 / 308
제81조 기금운용지침 / 309
제82조 기금 계정의 설치 등 / 309
제83조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 309
제84조 기금의 월별 운용 / 310
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 10
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 / 311
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 311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의 방식 / 313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314
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315
제91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315
제92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 315
제93조 간사 / 315
제94조 수당 / 316
제95조 보정 / 316
제96조 증거 제출 / 316
제97조 감정 의뢰 / 316
제98조 심사청구의 취하 / 316
제99조 결정 / 317
제100조 결정기간 / 317
제101조 결정의 방식 / 317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318
제102조의2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 / 318
제103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319
제104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320
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321
제105조의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321
제10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321
제107조 간사 / 321
제108조 수당 / 322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322
제109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 322
제8장 보칙
제109조의3 자료의 요청 / 323
제110조 소득축소·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328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328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 340
제113조 [삭제]
제11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41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343
제3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346
제2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 346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346
제4조 휴·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347
제5조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 / 347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348
제7조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349
제8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 / 349
제9조 자격확인의 청구 등 / 350
제10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350
제11조 [삭제]
제11조의2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350
제12조 합의 절차 등 / 351
제12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 351
제12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 351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 352
제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 354
제15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354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 355
제17조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 357
제18조 서류의 보관 / 358
제19조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 358
제20조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 360
제21조 공단의 계속비 / 361
제21조의2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 361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 362
제23조 수급 증서의 발급 등 / 365
제24조 미지급 급여의 청구 / 365
제25조 급여 선택의 신고 / 366
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 366
제27조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 366
제27조의2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 367
제28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 368
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 368
제30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 369
제31조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 369
제32조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 371
제33조 급여 제한 등의 통지 / 371
제34조 전자문서 고지 등 / 371
제34조의2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373
제35조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373
제36조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374
제37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374
제3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 374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374
제40조 공제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375
제40조의2 체납 사실의 통지 / 375
제41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 376
제4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376
제43조 매각 대행 수수료 / 377
제43조의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378
제44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 379
제44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380
제44조의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380
제44조의4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 381
제4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381
제46조 기금의 지출 / 381
제47조 현금 취급의 금지 / 382
제48조 심사청구 / 382
제49조 재심사청구 / 382
제50조 연금 원부 / 382
제51조 장애 발생·사망 경위의 신고 / 383
제52조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 383
제52조의2 조사·질문 등 / 385
제53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386
제54조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 386
제55조 [삭제]
제56조 사용자 업무의 특례 / 387
제57조 서식 / 388
제58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 388
제5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