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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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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05
Pages/Weight/Size 150*225*35mm
ISBN 979116974044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간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 의료 관련 보험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 2월 8일까지 4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정책에 따라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과 1997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1년을 회계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단기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총 9장 1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2
제2조 관장 / 29
제3조 정의 / 33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34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35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 대상 등 / 38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39
제7조 사업장의 신고 / 40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41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 41
제9조의2 자격 취득·변동 사항의 고지 / 42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 42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 43
제12조 건강보험증 / 4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 보험자 / 46
제14조 업무 등 / 48
제15조 법인격 등 / 51
제16조 사무소 / 51
제17조 정관 / 52
제18조 등기 / 52
제19조 해산 / 53
제20조 임원 / 53
제21조 징수이사 / 54
제22조 임원의 직무 / 55
제23조 임원 결격사유 / 56
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56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 57
제26조 이사회 / 57
제27조 직원의 임면 / 58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58
제29조 규정 등 / 59
제30조 대리인의 선임 / 59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 59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 60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 60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60
제35조 회계 / 61
제36조 예산 / 61
제37조 차입금 / 61
제38조 준비금 / 61
제39조 결산 / 62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 70
제40조 ?민법?의 준용 / 70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 요양급여 / 77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86
제41조의3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87
제41조의4 선별급여 / 88
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 88
제42조 요양기관 / 89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 95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95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 100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107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108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109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117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120
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120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120
제49조 요양비 / 125
제50조 부가급여 / 127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 128
제52조 건강검진 / 128
제53조 급여의 제한 / 138
제54조 급여의 정지 / 144
제55조 급여의 확인 / 144
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 144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 145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145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153
제58조 구상권 / 154
제59조 수급권 보호 / 157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158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158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 설립 / 162
제63조 업무 등 / 162
제64조 법인격 등 / 166
제65조 임원 / 166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167
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168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 168
제68조 준용 규정 / 168

제6장 보험료
제69조 보험료 / 170
제70조 보수월액 / 175
제71조 소득월액 / 180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 184
제72조의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193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193
제73조 보험료율 등 / 195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 196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 197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198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199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 201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 203
제78조의2 가산금 / 203
제79조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 204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207
제80조 연체금 / 208
제81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208
제81조의2 부당이득 칭수금의 압류 / 213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1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 216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 217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 218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219
제83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219
제84조 결손처분 / 220
제85조 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 223
제86조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 23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 이의신청 / 231
제88조 심판청구 / 232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233
제90조 행정소송 / 235

제8장 보칙
제91조 시효 / 236
제92조 기간 계산 / 237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237
제94조 신고 등 / 237
제95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등 / 238
제96조 자료의 제공 / 238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239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249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 250
제97조 보고와 검사 / 250
제98조 업무정지 / 253
제99조 과징금 / 257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 261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 263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 264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 265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266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267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68
제106조 소액 처리 / 268
제107조 끝수 처리 / 268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269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270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273
제11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74
제112조 업무의 위탁 / 274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및 납입 등 / 275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 275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76

제9장 벌칙
제115조 벌칙 / 277
제116조 벌칙 / 283
제117조 벌칙 / 283
제118조 양벌 규정 / 283
제119조 과태료 / 283

제2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86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 286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287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288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288
제4조 공무원인 위원 / 288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289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289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 289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 290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290

제2장 가입자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292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 294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 295
제11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297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 298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 298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300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301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301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301
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 301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302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 305
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4 선별급여 / 306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 310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328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 330
제22조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334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 344
제23조 부가급여 / 346
제24조 [삭제]
제25조 건강검진 / 348
제26조 급여의 제한 / 349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353
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354
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55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356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 357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 358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 358
제31조 준용 규정 / 358

제6장 보험료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359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360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361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363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 366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 367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367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369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 373
제41조 소득월액 / 373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 382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383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394
제42조의3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399
제42조의4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00
제42조의5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 400
제42조의6 간사 / 401
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401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402
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403
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404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404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405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406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 406
제46조의3 가산금 / 412
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 / 412
제46조의5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413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 414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415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416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417
제47조의4 우편송달 / 420
제48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420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22
제50조 결손처분 / 423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 423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424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 427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427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428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 428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429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 429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429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430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 431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431
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33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434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 434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434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434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435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 435

제8장 보칙
제68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 436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437
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 437
제70조 행정처분기준 / 441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 443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46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447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 447
제72조 공표 사항 / 448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448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49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450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 451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451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 454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455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456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458
제76조의4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460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460
제78조 업무의 위탁 / 461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등 / 461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 460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62
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 465

제9장 벌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479
제3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482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482
제3조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 491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 493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의 고지사항 / 495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 495
제6조 [삭제]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496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496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 497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498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 499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500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 510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512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514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515
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517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520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520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521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523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524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524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 525
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등 / 525
제23조 요양비 / 526
제24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530
제25조 [삭제]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531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 541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541
제29조 [삭제]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 542
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 542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542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543
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 543
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543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544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 544
제38조 부담금 등 / 544
제39조 준용 규정 / 545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 545
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 545
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 546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 546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547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552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 553
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557
제48조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기한 / 557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 557
제49조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558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559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 560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560
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 561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561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561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 562
제57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 562
제58조 서류의 보존 / 562
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 565
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 565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565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566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568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569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570
제63조 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570
제64조 업무의 위탁 / 571
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573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 575
Author
이남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