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직 등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판례와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Contents
제1부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2
제2조 정의 …………… 34
제3조 보험의 관장 …………… 38
제4조 고용보험사업 …………… 38
제5조 국고의 부담 …………… 41
제6조 보험료 …………… 42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 43
제8조 적용 범위 …………… 45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 52
제10조 적용 제외 …………… 52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56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연구 …………… 56
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 56
제12조 국제교류·협력 …………… 5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58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59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62
제16조〈삭제〉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65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65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68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 68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 68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 70
제23조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70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72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73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74
제26조의2 지원의 제한 …………… 79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79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 81
제29조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82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83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83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83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84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84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84
제36조 업무의 대행 …………… 91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137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137
제69조의4 기초일액 …………… 137
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 138
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 …………… 138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39
제69조의8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 139
제69조의9 준용 …………… 139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141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 146
제72조〈삭제〉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147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47
제74조 준용 …………… 149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151
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153
제76조 지급 기간 등 …………… 153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154
제77조 준용 …………… 157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58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0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 163
제77조의5 준용 …………… 16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66
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67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8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 172
제77조의10 준용 …………… 172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174
제79조 기금의 관리·운용 …………… 174
제80조 기금의 용도 …………… 175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 175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 176
제83조 기금의 출납 …………… 176
제84조 기금의 적립 …………… 176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176
제86조 차입금 …………… 177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178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179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179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180
제91조 청구의 방식 …………… 180
제92조 보정 및 각하 …………… 180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181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181
제95조 실비변상 …………… 182
제96조 결정 …………… 182
제97조 결정의 방법 …………… 182
제98조 결정의 효력 …………… 182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183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 184
제101조 심리 …………… 184
제102조 준용 규정 …………… 184
제103조 고지 …………… 185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5
제8장 보칙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187
제106조 준용 …………… 187
제107조 소멸시효 …………… 196
제108조 보고 등 …………… 198
제109조 조사 등 …………… 199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 200
제111조 진찰명령 …………… 204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 205
제113조〈삭제〉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205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 206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 207
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7
제1조 목적 …………… 214
제1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214
제1조의3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216
제1조의4 위원의 임기 등 …………… 217
제1조의5 위원장의 직무 …………… 217
제1조의6 회의 …………… 218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218
제1조의8 조사·연구위원 …………… 219
제1조의9 협조의 요청 …………… 219
제1조의10 간사 …………… 219
제1조의11 위원의 수당 …………… 219
제1조의12 운영세칙 …………… 220
제2조 적용 범위 …………… 220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22
제3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225
제3조의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227
제4조 대리인 …………… 230
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230
제6조 업무의 대행 …………… 230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 232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237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238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238
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238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 23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240
제13조~제16조〈삭제〉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243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244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246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249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253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253
제21조의2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 254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254
제21조의4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257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257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259
제23조〈삭제〉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260
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264
제25조의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265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267
제27조〈삭제〉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 277
제28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279
제28조의3〈삭제〉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79
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 280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80
제30조~제32조의2〈삭제〉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287
제34조〈삭제〉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288
제35조의2 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 290
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290
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293
제37조의2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294
제37조의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294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294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304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305
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 307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307
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 312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317
제44조〈삭제〉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319
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321
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 321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322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323
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324
제50조〈삭제〉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326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326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331
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332
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333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333
제57조 업무의 대행 …………… 338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363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363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364
제95조의3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365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367
제97조 준용 …………… 367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367
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369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369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 …………… 369
제102조 준용 …………… 370
제103조 준용 …………… 371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감액 …………… 371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371
제104조의3 준용 …………… 372
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372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5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374
제104조의6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376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378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78
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381
제104조의10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심사 등 …………… 38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385
제104조의12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394
제104조의1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395
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397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97
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400
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402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04조의18 기금 관리·운용 전문위원 …………… 403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403
제106조 기금의 계산 …………… 406
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 406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 408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 408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409
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 409
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 409
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410
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 410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 410
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411
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412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412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 413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413
제142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423
제143조 진찰비용 …………… 425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425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 425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32
제145조의3〈삭제〉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435
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440
제2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 440
제2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 442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443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444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446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446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447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447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448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448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448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448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 449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 44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22조〈삭제〉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451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451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453
제26조~제27조〈삭제〉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454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455
제30조〈삭제〉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455
제32조〈삭제〉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456
제33조〈삭제〉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 457
제35조~제38조〈삭제〉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458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 459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459
제41조의2〈삭제〉
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
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461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463
제46조~제48조〈삭제〉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464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467
제50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468
제50조의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468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469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470
제53조~제57조의2〈삭제〉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 471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471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473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476
제62조~제63조〈삭제〉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477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484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 485
제67조〈삭제〉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487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488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488
제71조 대부절차 등 …………… 490
제72조~제73조〈삭제〉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491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492
제76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494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494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494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495
제80조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 495
제4장 실업급여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496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496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496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 497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 499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499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0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500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2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503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 504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505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505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 505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506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507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508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 511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511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512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512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512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512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513
제102조〈삭제〉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518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518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20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22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523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523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 524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524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526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526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527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 527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 527
제115조 준용 …………… 528
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528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529
제115조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530
제115조의5 준용 …………… 531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532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534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 534
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35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35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36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 536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위 신청 …………… 538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등 …………… 539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539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540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40
제12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41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41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2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3
제125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4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4
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45
제125조의7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46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7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7
제125조의10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8
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9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50
제125조의13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50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 551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 551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 551
제1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 552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553
제131조 출납지시 등 …………… 554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 554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554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