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물관리 기본법〉(2018)에 따라 2019년에는 국가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1년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물관리 기능은 대부분 환경부에 귀속되어 오랜 염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물관리(IWRM) 역시 추진 중이다. 이처럼 물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적 이론서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에 〈Principles of Water Law and Administration〉을 번역하게 된 배경이다. 물의 법과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 책은 독보적인 저작이다. 한 사람이 수법에 관하여 이토록 넓은 범위를 다루는 저술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우리 실정에 맞는 수법의 연구 및 입법을 견인하는 힘찬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 지질학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제2-6장)은 현재의 제도가 수립된 경과를 보여준다. 전근대에서는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체제는 지역별로 고찰한다. 인류 역사에서 물과 관련된 규범은 반만 년 전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3,400년경부터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거기에서부터, 2000년에 마련된 유럽연합의 물 기본지침의 시행 과정에까지 이른다. 또한, 이 책은 유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모두 아우른다. 그간 누구도 하지 못한 빛나는 지식이다.
두 번째 부분(제7-9장)은 이 책의 핵심이다. 근대 법체계는 권리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수법의 중심 개념은 물에 관한 권리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물의 소유권 이슈부터 물의 이용권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전통적으로 물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이수利水의 측면 외에 치수治水와 관련된 문제로 크게 나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어서 홍수 방지, 오염 억제, 물 관리계획, 물 관리기구 등과 같은 모든 주요 관련 쟁점들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제10-13장)에서는 국제수법 및 물 관리기구를 다룬다. 이 분야의 국제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이고, 2007년과 2019년 개정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에 소개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과 같은 규칙들은 국내의 물 분쟁 사안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 간 임진강 유역의 관리 문제에 있어 어떠한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Contents
제1장 서론
1.1 물과 사회
1.2 물에 관한 정책, 법률, 관리기관의 필요성
1.3 주제의 다학제성
1.4 물리적 맥락
1.5 사회 · 경제적 맥락
1.6 이 책의 목적
제2장 초창기 물 규정 및 관리
2.1 유사 이래 물 규정의 중요성
2.2 초기 물 규정 연구의 난점
2.3 최초의 수법 원리의 전개
2.4 고대 이집트의 물 규정 및 관리
2.5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물 규정 및 관리
2.6 고대 인도의 물 규정 및 관리
2.7 고대 중국의 물 규정 및 관리
2.8 히브리 물 규정 및 관리
2.9 콜럼버스 이전의 물 규정 및 관리
2.10 기타 물 규정 및 관리의 초기 체제
2.11 전반적인 결론
제3장 로마 및 중간기
3.1 서론
3.2 로마 수법 원칙
3.3 유럽 중간기 수법 원칙(565-1812)
3.4 이베리아-아메리카 중간기 수법 원칙
제4장 수법의 정의 및 법원
4.1 서론
4.2 수법의 내용과 개념
4.3 수법과 다른 법 분야 사이의 관계
4.4 수법의 법원
4.5 일반적인 법률
4.6 국제적 국가 간 협정
4.7 관습법
4.8 판례법과 중재 판정
4.9 학설 또는 학술적 견해
4.10 코먼로
4.11 결론
제5장 현행 체제
5.1 서론
5.2 로마 수법 원칙의 원형과 그 이후의 제정법에 대한 영향
5.3 관습적 수법의 중요성
5.4 이슬람 체제에서 수법 원칙
5.5 대륙법 국가의 수법 원칙
5.6 코먼로 국가의 수법 원칙
5.7 과거 소비에트 체제의 수법 원칙
5.8 힌두 문화권의 수법 원칙 ? 발리의 수바크 체제
제6장 지역별 전개
6.1 아프리카
6.2 아시아 및 태평양
6.3 중남미
6.4 유럽
6.5 미국
제7장 수법의 내용과 이치
7.1 서론
7.2 법률가의 기여
7.3 일반적인 고려 사항
7.4 물 정책
7.5 정보의 수집 및 사용
7.6 수자원 계획
7.7 소유권 또는 기타 물의 법적 지위
7.8 용수권
7.9 용수권의 제한
7.10 우선권
7.11 유익한 사용
7.13 물의 해로운 영향
7.14 수질 및 오염 통제
7.15 환경보호 ? 수법의 ‘녹색화’
7.16 지하수
7.17 수리시설 및 구조물의 통제와 보호
7.18 보호 구역/지역
7.19 재정적 측면에 대한 법규
7.20 물에 관한 법규의 시행
7.21 수법과 수법에 관련된 다른 법규 사이의 상호관계
7.22 관습적 수법과 제도
7.23 물 사용자 조합
7.24 국가 수자원 관리
제8장 수자원 계획과 수법
8.1 수자원 계획의 근거
8.2 수자원 계획의 목적
8.3 계획의 유형 및 특성
8.4 수자원 계획과 사회경제 분야 사이의 관계
8.5 계획 과정을 위한 방법
8.6 관련 행정적 · 제도적 쟁점
8.6.1 행정적 · 제도적 쟁점
8.6.2 수자원 행정 및 계획 개선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
8.7 유럽 물 기본 지침상 수자원 계획
제9장 국가 수자원 관리기구
9.1 서론
9.2 수자원 관리기구의 여러 유형
9.3 수자원 관리의 주요 쟁점
9.4 가능한 제도적 해결책
제10장 국제 수자원법 개관
10.1 서론
10.2 ‘국제 수자원’ 개념과 그 밖의 정의
10.3 국제 수자원 법의 법원
제11장 국제 수자원법의 주요 쟁점
11.1 국경 획정
11.2 항행
11.3 물의 비항행적 이용
11.4 물의 해로운 영향
11.5 수질 통제
11.6 무력 충돌
11.7 환경적 측면
11.8 국제법상 물에 대한 권리
제12장 초국경적 대수층법의 발전
12.1 서론
12.2 국제 지하수법의 법원과 발전
12.3 연방제 국가들의 경험
12.4 국경을 넘는 대수층에 관한 법의 성문화
12.5 제도적 문제
12.6 근래의 규칙
12.7 결론
제13장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
13.1 서론
13.2 제도적 발전
13.3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
13.4 목표 및 목적
13.5 존속기간, 조직 구조, 의사 결정 과정
13.6 관할 범위
13.7 기능 및 권한
13.8 형태
13.9 합리적인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요건
13.10 경제적 · 재정적 요건
13.11 분쟁 방지 및 해결
13.12 결론
Author
단테 A. 카포네라,마르셀라 난니,명순구,박덕봉
1950년대에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기타 UN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법 및 관리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FAO 법제 부서의 수장이 되었고, 수법뿐만 아니라 FAO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법적 조언을 주었다. 그는 FAO 법제연구총서의 최초 기획자였다.
그는 자문위원으로서 물 관련 입법과 국제 물 협정을 작성하는 정부들과 국제 유역 기관들이 하천 유역 관리 및 이용자 참여 그리고 향상된 하천 유역 관리 제도와 같은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사용했다. 수자원 관리에서 법의 중요성을 확신했던 그는 향상된 법적·제도적 근간으로 이어지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수법 분야의 훈련을 촉진하기도 했다. 다작을 했던 그의 선집이 2003년에 발간되었다.
1950년대에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기타 UN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법 및 관리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FAO 법제 부서의 수장이 되었고, 수법뿐만 아니라 FAO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법적 조언을 주었다. 그는 FAO 법제연구총서의 최초 기획자였다.
그는 자문위원으로서 물 관련 입법과 국제 물 협정을 작성하는 정부들과 국제 유역 기관들이 하천 유역 관리 및 이용자 참여 그리고 향상된 하천 유역 관리 제도와 같은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사용했다. 수자원 관리에서 법의 중요성을 확신했던 그는 향상된 법적·제도적 근간으로 이어지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수법 분야의 훈련을 촉진하기도 했다. 다작을 했던 그의 선집이 2003년에 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