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감옥 창살 너머의 역사: 근세 일본 죄와 벌의 기록

$21.60
SKU
9791169050333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hu 05/8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4/29 - Thu 05/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9/3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9050333
Categories 역사
Description
“근세 일본 죄와 벌, 그리고 ‘교화’의 기록,
창살 너머 가려져 있던 ‘삶’을 석방하다”

『에도 감옥 창살 너머의 역사: 근세 일본 죄와 벌의 기록』은 에도 시대의 감옥 구조, 감옥에 입감되는 과정, 감옥 내 죄수들 간의 ‘법도’, 죄수에 대한 사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 『뇌옥비록』을 해설한 책이다. 이는 현재의 근대적 감옥 및 행형 제도의 초석으로서 에도 시대 일본의 형사 및 교화 시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기술해 당대의 행형 업무 전반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실용적 ‘실무서’이자, 창살 너머 죄수와 간수들의 삶을 엿보게 하여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개선에의 의지를 느끼게 해주는 훌륭한 한 편의 실록이다.

근세 시대 감옥의 어두운 면모를 암시로서, 옥사에 수용된 사람이 너무 많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죄수들이 옥중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나 죄인이 아닌 자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한 후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는 오싹하면서도 음습한 ‘죄’의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한편, 당대 일본의 감옥에서는 일 년에 두 차례 이발사를 불러 죄수들에게 이발을 시켜주었고, 약 20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탕을 만들고 온수를 제공해 탕욕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짚 세공이나 염색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정 시설을 통해 죄수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상여금을 저축해주기도 했는데, 이는 현대 징역 제도에서 교정 및 자활을 목적으로 직업 훈련 및 노역 활동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띤다. 즉, 약 300년 전의 사회에서도 이미 ‘죄’와 ‘벌’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교화’에 대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가까이 있으나, 가깝게 느끼기에는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 감옥. 『에도 감옥 창살 너머의 역사: 근세 일본 죄와 벌의 기록』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알 수 없었을 17~19세기 근세 일본의 감옥 사정을 낱낱이 폭로하며, 낯선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미지로부터의 초대장이다.
Contents
1. 서문 … 006
2. 감옥사 … 018
3. 감옥의 화재 … 036
4. 형구 … 054
5. 감옥의 업무 관장 … 062
6. 야간 순찰 및 순시 … 070
7. 입감 방식 … 082
8. 죄수에 대한 차입 물품 … 100
9. 죄수의 생활 모습 … 108
10. 옥중 법도와 관리 죄수 … 116
11. 죄수 소환과 사형수 … 148
12. 감옥 내의 물품 구입 … 162
13. 태형과 탈옥 … 170
14. 병사 혹은 변사 … 194
15. 특별 옥사와 상위 신분 옥사 … 208
부록: 종신 구금 및 그 사례 … 220

일본 근세 형벌의 종류 … 236
일본 근세 감옥 및 관련 형사사법 사전 … 247
일본 근대 이행기 감옥 및 관련 형사사법 사전 … 338

옮긴이 해설 … 360
Author
오사타케 다케키,장진호
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한 뒤 여러 재판소 판사를 거쳐 1924년부터 1942년까지 대심원大審院 판사를 지냈다. 중의원헌정사편찬회 위원장,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도 역임. 사료 중심의 실증적 방법으로 헌정사 및 법제사 등을 연구하였다. 저작으로는 『유신전후에 있어서의 입헌사상』, 『일본헌정사연구』, 『메이지유신』 등 다수.
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한 뒤 여러 재판소 판사를 거쳐 1924년부터 1942년까지 대심원大審院 판사를 지냈다. 중의원헌정사편찬회 위원장,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도 역임. 사료 중심의 실증적 방법으로 헌정사 및 법제사 등을 연구하였다. 저작으로는 『유신전후에 있어서의 입헌사상』, 『일본헌정사연구』, 『메이지유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