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7조의2(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36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7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7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7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7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9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9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39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39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40
제16조(재정 지원) 41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41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41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2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2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3
제5장 재정 43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3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3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4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4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4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5
제20조(기금의 조성) 46
제21조(기금의 사용) 46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6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7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7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7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8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9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9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7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7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51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52
제24조(이송처치료) 52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2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53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3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3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4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4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5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60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60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60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61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 61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2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2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8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8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70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70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72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73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3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 73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4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6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7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7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78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8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8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8
제32조(비상진료체계) 79 제19조(비상진료체계) 79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80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80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82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82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3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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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7장 응급구조사 84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4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4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5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4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4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6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7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8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88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88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89
제31조(자격증의 반납) 89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89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9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90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9
제37조(결격사유) 91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92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92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2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2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3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3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3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4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4
제42조(업무의 제한) 95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5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5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5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7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7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97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97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97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98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98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101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101
제44조의 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101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01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101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102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1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7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7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08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08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08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08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10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10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10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10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10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11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11
제50조(지도·감독) 111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12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12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12
제52조(지도의사) 114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4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4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4
제54조(영업의 승계) 115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5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5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116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6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116
제9장 보칙 116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6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6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6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6
제56조(청문) 121
제57조(과징금) 121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21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21
제58조(권한의 위임) 122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22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10장 벌칙 123
제60조(벌칙) 123
제61조(양벌규정) 124
제62조(과태료) 125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5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27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호(2023. 1. 2.) 부령 일부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의 위탁) 128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의 위탁) 128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128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128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129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129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129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129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29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29
2부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132
제1조(목적) 132 제1조(목적) 132 제1조(목적) 132
제2조(의료인) 132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132
제3조(의료기관) 133
제3조의2(병원등) 134
제3조의3(종합병원) 134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34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36
제2장 의료인 137
제1절 자격과 면허 137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37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137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137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37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138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39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139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139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41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41
제6조(조산사 면허) 142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42
제7조(간호사 면허) 142
제8조(결격사유 등) 143
제9조(국가시험 등) 144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144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144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44
제5조(시험과목 등) 147
제6조(시험위원) 147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47
제8조(면허증 발급) 147 제4조(면허증 발급) 147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48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49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149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50 제10조(면허 조건) 150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150
제6조(면허증 재발급) 150
제7조(수수료 등) 151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52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52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152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52
제16조(세탁물 처리) 153
제17조(진단서 등) 153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53
제10조(사망진단서 등) 154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54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155
제17조의2(처방전) 156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56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56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56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58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58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58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59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60
제21조(기록 열람 등) 160 제10조의3(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160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60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4 제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 164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65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164
제2절 권리와 의무 166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66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66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67
제23조(전자의무기록) 168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168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69 제10조의6(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169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170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171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72 제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72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172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72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172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172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 173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73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73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75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76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76
제25조(신고) 176 제11조(신고) 176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76
제26조(변사체 신고) 177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78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78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78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178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79
제27조의2 삭제 〈2015. 12. 22.〉 179
제4절 의료인 단체 179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79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79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180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81
제15조(중앙회의 지부) 181
제29조(설립 허가 등) 182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182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182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182
제30조(협조 의무) 183 제31조(위원의 임기) 183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3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183
제31조의4(간사) 184
제31조의5(수당 등) 184 제20조(보수교육) 183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84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185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85
제31조 삭제 〈2011. 4. 7.〉 185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32조(감독) 185
제3장 의료기관 186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86
제33조(개설 등) 186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 186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187 제24조(가정간호) 186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187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88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189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91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194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192 제33조의3(실태조사) 193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92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193
제34조(원격의료) 194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194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195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195
제36조(준수사항) 196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196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196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196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1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202
제39조(급식관리) 205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205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206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206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206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7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208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209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09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10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10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11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11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11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211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12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13
제41조(당직의료인) 215 제39조의9(당직의료인) 215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16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16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217
제43조(진료과목 등) 217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17
제44조 삭제 220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20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20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21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221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22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23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23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 223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223
제44조(위원회의 구성) 224
제45조(위원회의 운영) 225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225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226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방법) · 228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229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229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229
제2절 의료법인 230
제48조(설립 허가 등) 230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230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31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230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231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231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232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232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233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33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34
제57조(해산신고) 234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35
제48조의2(임원) 236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236
제49조(부대사업) 236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236 제60조(부대사업) 236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237
제50조(「민법」의 준용) 238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238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38
제3절 의료기관 단체 239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39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39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239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240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40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40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241
제5장 의료광고 242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42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42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44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244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244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46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48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48
제6장 감독 248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48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248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249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248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249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249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250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250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251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252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253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253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3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254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55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255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56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256
제58조의5(이의신청) 257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5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5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58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258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59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260
제59조(지도와 명령) 260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61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61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62 제31조의6(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262 제64조의11(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262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63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63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63
제63조(시정 명령 등) 264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264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26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266
제66조(자격정지 등) 267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67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68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268
제67조(과징금 처분) 269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269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