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다.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으며, 1791년 중보했다. 체재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재판에 관한 교지, 명신들의 가부(可否) 논의를 비롯해 율령과 금조(禁條)의 연혁, 증보·개폐, 판례 등을 천시의 운행이 24기(氣)임에 착안해 24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편(篇)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제1편은 10간(干)에 따라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조를 비롯한 소속관청의 직제·관원·경비·법전류 및 형조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2편 상복부(詳覆部)는 5운(運)에 따라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사 재판의 절차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관한 250개 판례, 역대 왕의 흠휼(欽恤 : 죄수의 심문을 신중하게 처리함)에 관한 수교(受敎)와 전지(傳旨) 등을 수록하였다.
제3편 고율부(考律部)는 4시(時)에 따라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고문(拷問)의 제거, 형벌의 특혜, 각종 사목·율관·행형 등과 50종으로 분류된 범죄에 관한 국왕의 판결·수교·전지·선례·정식(定式)을 수록하였다. 제4편 장금부(掌禁部)는 3원(元)에 따라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29종의 금령·수교·전지·선례를 수록하였다. 제5편 장례부(掌隷部)는 2지(至)에 따라 공례(公隷)·사천(私賤)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사노비에 관한 수교·전지·선례·정식을 수록하였다.
조선왕조 500년의 형정 전반에 걸친 기본 사료로서, 수록된 판례는 《심리록 審理錄》·《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당시 형사 재판의 실제와 가족 제도·생활 규범·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증보, 사본을 활자본으로 간행했으며, 1975년 법제처에서 전문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법제자료》 75∼78집 4책으로 간행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uthor
박일원
조선 후기에, 아산현감, 호조낭관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박사천(朴師天)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영조 말년에 아산현감으로 재직하였으며, 정조 연간에 낭관(?官)으로 활동하였다.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의 위촉을 받아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조에 대한 기록을 모아 『추관지(秋官志)』 10권 10책을 편찬하였다. 또한 1788년에는 호조낭관(戶曹?官)으로서 정조의 명령을 받아 호조에 대한 기록인 『탁지지(度支志)』 22권을 편찬하였다. 관력이나 신상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받아 책을 편찬하였다거나, 박일원이 편찬한 책들을 정조가 직접 거론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재사로 이름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아산현감, 호조낭관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박사천(朴師天)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영조 말년에 아산현감으로 재직하였으며, 정조 연간에 낭관(?官)으로 활동하였다.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의 위촉을 받아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조에 대한 기록을 모아 『추관지(秋官志)』 10권 10책을 편찬하였다. 또한 1788년에는 호조낭관(戶曹?官)으로서 정조의 명령을 받아 호조에 대한 기록인 『탁지지(度支志)』 22권을 편찬하였다. 관력이나 신상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받아 책을 편찬하였다거나, 박일원이 편찬한 책들을 정조가 직접 거론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재사로 이름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