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전매국이 1936년에 소금, 인삼, 담배 등
총독부 전매품목에 대해 소개한 간행물.
조선 전매사업은 홍삼, 아편, 연초(煙草), 소금을 가지고 실시되었는데 1∼4권은 연초 전매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5,6권에는 인삼 홍삼 소금에 관한 모든 자료입니다 전매제도의 효시는 1897년 9월 제정, 공포된 「포삼규칙 包蔘規則」이며, 그 이전에는 홍삼이 조선왕조의 중요재원 또는 무역품으로 오랫동안 관영 또는 궁중경영으로 실질적인 전매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매라는 문구를 분명히 표시하여 공포된 법률은 1908년 7월 20일 법률 제14호로서 제정된 「홍삼전매법」이다. 이 법률은 일제강점 후에도 계속 적용되어오다가 1920년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홍삼전매령」의 공포 실시로 폐지되었다.
연초(煙草)는 1909년 2월 법률 제4호로 「연초세법」을 공포, 시행하면서 전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연초경작자와 판매자에게 경미한 정도의 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초년도의 수입액은 20만 5000여원에 불과하였다. 그 뒤 1914년 3월 「연초세령」을 제정하여 그 해 7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연초세법」은 폐지하였다. 그 후 1921년 4월에는 「연초전매령」을 제정, 공포하고 그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연초전매를 시작하였다.
Contents
1권 ∼ 4권 - 연초 전매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5권 ∼ 6권 - 인삼 홍삼 소금에 관한 모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