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목판본. 1530년(중종 25) 아들 환(?)이 편집, 간행한 것을 1696년(숙종 22) 6대손 광하(光夏)가 중간한 것이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아들 행(荇)과 광하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민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은 부(賦) 9편, 사(辭)·응제(應製) 각 1편, 서(序) 2편, 기(記) 4편, 권2는 시 244수, 권3은 관서기행록(關西紀行錄)의 시 8수, 관서기행후록(關西紀行後錄)의 시 28수, 호남기행록(湖南紀行錄)의 시 56수, 어천잡영(魚川雜詠)의 시 54수, 부록으로 행장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세자신생불명여희지과론응제(晉世子申生不明驪姬之過論應製)」는 과문(科文)으로서, 춘추시대의 진나라 헌공(獻公)의 세자인 신생(申生)이 부왕의 폐첩(嬖妾) 여희로 인하여 불의에 빠지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논평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과 인륜의 가치관을 논하고 있다.
시는 청아한 시풍으로 자연과 풍류를 읊기도 하고, 영웅적 기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관서기행록」·「관서기행후록」·「호남기행록」의 시들은 관서지방과 호남지방을 여행하고, 각 지방의 풍물과 자연을 연작으로 읊은 시이다. 「어천잡영」의 시는 무오사화로 평안도 영변의 어천역(魚川驛)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읊은 시이다.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전기 사헌부장령, 홍문관응교, 승정원교감 등을 역임한 문신.
1467년(세조 13) 사마시를 거쳐, 1477년(성종 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정자·박사·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을 역임하였다. 1487년 성균관전적으로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해 사슴가죽이 하사되었다. 이 해 홍문관교리로 밀양에 파견되어 흥학(興學)에 관한 일을 조사, 보고하고, 이듬 해 사헌부지평, 1492년 사헌부장령을 지냈다.
1493년 홍문관응교로서 특명을 받고 형벌을 남용해 사람을 죽인 임실현감 노처원(盧處元)을 엄히 국문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처원의 동생 노처리(盧處利)가 음모를 꾸며 해하려 하자, 이 사실을 알고 노처리를 잡아 장형(杖刑)을 가하다가 치사(致死)하게 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495년(연산군 1) 사간원사간이 되고, 승정원교감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사헌부집의·상의원정을 역임하고, 1498년 무오사화로 평안도 어천역(魚川驛)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502년 성균관사성·군기시정에 보직되었으나, 정치가 문란해지자 외직을 청해 홍주목사로 나갔다가 기한 내에 조세를 수납(輸納)하지 않아 한 때 투옥되기도 하였다. 1507년(중종 2) 선정으로 표리(表裏: 왕이 내린 안팎의 옷감)가 하사되었다.
1510년 예조참판에 추증되고, 1516년 예조판서에 가증되었다. 기품과 도량이 활달하고 시문에 능했으며, 조정에 들어간 지 30여 년 동안 저축이 조금도 없어 가세가 늘 청빈했다 한다. 문집으로 『연헌잡고(蓮軒雜稿)』가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