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세종의 「월인천강지곡」과
자신이 지은『석보상절』을 합편하여 1459년에 간행한 불교서
목판본. 초간본 10권(권1·2·7·8·9·10·13·14·17·18) 8책과 중간본 4권(권21·22·23·25) 4책이 1983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초간본 2권(권11·12) 2책이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합편을 함에 있어서 조권(調卷)도 다르고 내용에도 많은 첨삭을 가하는 등 상당한 변개를 행하였다. 먼저 조권을 보면 『석보상절』 권11과 권19의 내용이 각각 『월인석보』 권21과 권18에 나타나는가 하면, 같은 권13이 『석보상절』은 『법화경』 권1, 『월인석보』는 『법화경』 권2,3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권11부터 권차(卷次)가 달라져 있다. 문장과 표기법을 보면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와 독음 표기의 위치, 한자음 종성 ‘ㆁ’과 협주(夾註)의 추가, 어구의 수정 등 부분적인 손질이 있었으나, 『석보상절』은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 그리하여 『월인석보』는 전혀 새로운 문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