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은 꼭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수임계약한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의 구별, 변호사의 설명의무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판결 선고 후의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대한 설명의무,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내용의 전면 새로운 설명,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 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 법무부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결정 취소 결정, 변호사책임 중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변호사의 동일사건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민법 제124조 적용됨에 따라 사건수임이 허용된다는 판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특별행정심판), 법무부징계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불복 문제 등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Contents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Author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