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이번 개정판에는 3판이 출간된 이후의 주요 판결,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친족간의 유대 및 신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4.6.27. 2020헌마468 등) 등을 검토,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Author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이인영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를 졸업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다.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를 졸업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