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4판을 출간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으며, 종이책 외에 전자책 활용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법분야에서도 종이책의 출판과 동시에 전자책의 출판을 적극 시도하여,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형법교육에 있어 ‘교과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형법총론 개정작업 이후 형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22년 12월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소위 ‘동기설’을 폐기하는 판례변경(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다수의 판례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동기설의 폐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23년 8월에는 일부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가 삭제되었다.
제5판에서는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면서 제4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일부 오래된 판례는 최신 판례로 교체하거나 보완하였다. 저자들은 제5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 작은 보람을 느낀다.
저자들은 강의나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이 책에 대한 의견과 격려를 받았다. 이 책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비판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5판의 출간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의 격려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항상 편집?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