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도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조윤리의 법원(法源),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변호사의 위임계약과 소송대리권과의 관계, 광고매체 · 비변호사의 광고와 구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법무부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결정 취소, 공익활동의무의 형해화, 겸직허가 취소사유, 겸직제한 규정의 개선 필요성,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소속 변호사의 책임,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도입 개정안, 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의 위임없는 수임제한 사유의 위헌 · 위법성, 변호사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연장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Contents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Author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