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인권경영의 개념, 국제규범, 법제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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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4/29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9116810065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Contents
서문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 31
1. 인권경영의 핵심, 인권실사
2. 인권실사란 무엇인가
3.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화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CSR과 인권경영의 차이
2. CSR과 인권경영의 유사성
3. CSR과 인권경영의 통합 가능성
4. CSR과 인권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5. 한국에서 CSR과 인권경영의 현실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1. 새로 부상하는 독특한 흐름으로서의 ESG: ESG 투자
2. ESG와 인권경영의 관계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1. 인권경영을 둘러싼 분란
2. 유엔 ‘기업인권규범’
3.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1. 역동적 진화
2. 1976년 가이드라인
3. 2000년 가이드라인
4. 2011년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발전 과정의 종합 및 분석
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사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1. 불안한 출범
2. 주요 쟁점
3. 마침내 마련된 기업인권조약 초안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1. 인권경영 의무화의 대두
2. 반성적 법 개념
3. 반성적 환경법
4. 인권경영과 반성법

8장 프랑스의 인권경영의무화법
1.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
2. 프랑스 실사법의 주요 내용
3. 실사법의 평가
4. 프랑스 실사법 이후의 전개

9장 인권경영 시대 변호사의 역할
1.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변호사
2.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변호사회의 논의
3. 인권경영, 법률시장으로 들어오다
4. 로펌, 인권 존중 책임의 주체가 되다
5. 인권경영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 그리고 법치주의

4부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0장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구조
1. 밀양 주민은 송전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2. 밀양 송전선 분쟁과 인권침해
3. 한전은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었는가
4.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5. 기업으로서 한전의 인권 존중 책임

11장 현 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 및 ‘산재 은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2.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정책
3. 공급망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험
4.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12장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비판
1.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2.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3. 사회책임투자의 의미
4.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5. 공공기관 인권경영, 그리고 국민연금

13장 ‘삼성 백혈병 사건’을 재론하다
1. 사건의 개요
2. 삼성 백혈병 사건의 논란 지점
3.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4. 삼성 백혈병 분쟁과 인권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참고문헌
Author
이상수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