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조 운용은 일본형이다. 그것은 주요 법제들이 일본법을 의용했고 오늘날에도 그 자취가 크게 남았다거나 법률용어가 일본식 한역어들로 도배되어 있는데도 순화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근대 이후 형성한 법조양성 체계와 경력법관제에 기반한 관료적 사법제도 운용 자체가 한국에 잔존하고 그 궁극적 해결책을 법조일원제로 보는 시각도 닮아 있다. 당사자주의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조서재판이 중심이고 구두변론주의는 거의 말뿐인 모습 등도 판박이다. 오늘날의 법학전문 대학원이나 국민참여재판 같은 획기적 개혁까지도 일본의 앞선 논의를 답습하면서 제도 시행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이다. 제도에서 과제까지 확인되는 그런 닮은꼴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일본에 의해 근대화되었거니와 해방 후에도 일본의 제도와 실무 그리고 개혁 논의의 흐름을 따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사법의 식민지적 잔재 청산을 말하면서도 사법제도 개혁 등에서는 논의를 뒷받침할 공론장이 없거나 논의 근거가 부족하면 일본을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과 법조의 개혁은 그 계수된 일본형 사법과 법조를 근본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일본형 사법의 청산 작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
제2장 일본사법의 근대화
1. 고대와 중세의 재판
2. 근세의 재판제도
가. 행정관청의 겸무
나. 절차적 독자성
다. 행정적 관리주의
3. 근대적 사법의 도입
가. 국내외적 필요
나. 과도기의 공존체제
다. 재판시스템의 통괄
라. 사법의 기구적 분리
마. 재판절차의 근대화
제3장 한국의 계수와 의용
1. 법원의 차별적 기원
2. 근대적 사법제도 이식
3. 사법제도 이용의 확대
4. 강점기 관료사법과 의용
5. 식민 잔재로의 책임전가
제4장 일본형 법조의 형성
1. 명법료와 근대 법학교
2. 법조자격시험의 변천
3. 전후의 사법연수소
4. 국가주도적 도제교육
5. 법과대학원과 국가연수
6. 로스쿨과 예비시험 병행
7. 한국의 일본형 고시
8. 여성의 법조진입과 장벽
제5장 일본사법의 관료성과 개혁
1. 국가적 제도화 요청
2. 국가권력의 성역
가. 행정소송 간섭
나. 전전의 행정재판소
다. 전후 행정재판개혁
3. 정치와의 긴장관계
4. 탈정치가 만든 관료화
5. 사법과 법조의 개혁론
6. 개혁의 성과와 과제
7. 재판원과 국민 참여
제6장 일본형 재판관
1. 판사의 제도적 기원
2. 재판관 독립과 감독
3. 재판관 임용과 임기
4. 사법관료로서의 재판관
5. 이념적 통제와 한계
6. 민주적 정당성 문제
7. 정치적 중립 문제
8. 직업적 어려움
제7장 일본형 검찰관
1. 검사의 제도적 기원
2. 조직으로서의 검찰
3. 예심 폐지와 수사권
4. 공판전담론의 교훈
5. 기소편의주의의 무기
6. 기소의결이라는 견제
7. 당사자 지위와 현실
8. 정밀사법의 반론
제8장 일본형 변호사
1. 전근대의 기능적 기원
2. 소송대리로서의 대언인
3. 근대적 변호사의 등장
4. 변호사 증원과 한계
5.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6. 일본변호사연합회 ·
제9장 사법과 법조의 과제
1. 법조일원제라는 숙제
가. 경력 법관제의 장애
나. 관료적 이념의 장애
다. 개선과 미흡한 결과
2. 재판 지연의 문제
3.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체
가. 한자문어체 번역어
나. 직수입한 한국의 무감각
4. 원죄의 실태와 관심
5. 후진적 인질사법
6. 사형집행 찬반론
제10장 일본형 법문화
1. 권력 추수적 사법
2. 법률과 도덕의 혼동
3. 비법적 호소의 마력
4. 재판 혐오의 신화
5. 재판 외적 분쟁 해결
6. 조정과 화해의 지배
7. 위증 없는 은닉 사회
8. 방청의 자유와 제한
9. 재판 비판의 시대 흐름
제11장 맺음말
참고문헌
Author
장진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제34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북도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헌법재판과 한국민주주의』 (2015)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제34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북도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헌법재판과 한국민주주의』 (201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