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그중 가장 빈도가 높은 분야가 공동주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일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각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제1장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위한 주민등록·거주요건
제2장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위한 대리권 위임
제3장 공유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제4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관리주체 임직원의 의미
제5장 동별 대표자 중임에 관련된 문제
제6장 동별 대표자 사퇴의 의미
제7장 동별 대표자 해임의 의미
제8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제9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절차
제10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제11장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에 관한 특수 사례
제12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관한 특수 사례
제13장 그 밖의 특수 사례
사항 색인
Author
이강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스쿨 졸업 (행정학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미국변호사 (뉴욕주, 뉴저지주)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제34대 법제처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스쿨 졸업 (행정학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미국변호사 (뉴욕주, 뉴저지주)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제34대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