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인권, 그 중에서도 자유를 인권고전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각 고전에 대한 내 설명은 어떤 부분에선 금방 독자의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의미를 잡기 어려울지 모른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부족한 설명을 한 나의 책임이지만, 독자들을 위해 강독을 시도한 나로선, 이해가 잘 안된다고 바로 포기하진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누구도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단시간 내에 이해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자신의 무지를 자책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기회가 되는대로 강독대상으로 삼았던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본다면, 언젠가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옛사람들은 어려운 책도 백번을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독서백편의자현! 이 말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다.
Contents
서문 2
제1부 근대인근대인권사상의 기초
인권고전강독 1
국가란 무엇인가 17
- 토머스 홉스토머스 홉스의 〈 리바이어던리바이어던〉-
인권고전강독 2
시민정부의 기원, 국가는 왜 만들어졌는가 27
- 존 로크존 로크의 〈 통치론통치론〉-
인권고전강독 3
인간 불평등의 기원 41
- 장 자크 루소장 자크 루소의 〈 인간불평등기원론인간불평등기원론〉-
제2부 소극적 자유소극적 자유
인권고전강독 4
자유주의 이론의 정수 ‘ 자유론자유론’에 다가가기 51
- 존 스튜어트 밀존 스튜어트 밀의 〈 자유론자유론〉-
인권고전강독 5
유혈의 호수유혈의 호수에 가로놓인 사상의 역사사상의 역사 68
- 존 베리존 베리의 〈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역사사상의 자유의 역사〉-
인권고전강독 6
누구도 내 생각의 자유를 죽일 수 없다 85
- 슈테판 츠바이크슈테판 츠바이크의 〈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인권고전강독 7
보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92
- 러셀 커크러셀 커크의 〈 보수의 정신보수의 정신〉-
인권고전강독 10
전체주의전체주의는 인간을 얼마나 파멸시킬 수 있는가 153
- 조지 오웰조지 오웰의 〈19841984〉-
인권고전강독 11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고독한 군중 161
- 에리히 프롬에리히 프롬의 〈 자유로부터의 도피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권고전강독 12
근대이성근대이성의 실체, 복종적 인간의 탄생 178
-미셸 푸코미셸 푸코의 〈 감시와 처벌감시와 처벌〉-
인권고전강독 13
당신은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가 190
- 스탠리 밀그램스탠리 밀그램의 〈 권위에 대한 복종권위에 대한 복종〉-
제5부 인권의 실천
인권고전강독 14
당신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5
- 루돌프 본 예링루돌프 본 예링의 〈 권리를 위한 투쟁권리를 위한 투쟁〉-
인권고전강독 15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사는 삶 218
- 헨리 데이빗 소로우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 시민의 불복종시민의 불복종〉-
인권고전강독 16
나는 자유주의자자유주의자다 228
- 버트런드 러셀버트런드 러셀의 〈러셀 자서전자서전〉-
인권고전강독 17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국제범죄의 기원 243
- 필립 샌즈필립 샌즈의 〈인간의 정의는어떻게 탄생했는가〉-
제6부 동물과의 공존
인권고전강독 18
동물에 대한 처우는 인권문제다 265
- 피터 싱어피터 싱어의 〈 동물해방동물해방〉-
후기 286
내가 읽은 인권고전 목록 290
색인 292
Author
박찬운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 20 대 에 법률가가 되어(1984 년 사법시험 합격) 40 대 중반에 이르 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법 사형수, 난민, 한센인 동 사 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가인권위 원회 인권정책국장과 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재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제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 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특히 2020년부 터 3년간은 수천 건의 진정 사건을 맡아 그중 500 여 건을 인 권침해로 인정해 관련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다. 바쁘게 살면서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을 요 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인식의 지평을 넓 혀 보편적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2006 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인권연구와함께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사 회변혁을 꿈꾸고 있다.『인권법』동 여러 권의 전공서와『빈센 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를 비롯해 다수의 인문 교양서를 출간했다.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 20 대 에 법률가가 되어(1984 년 사법시험 합격) 40 대 중반에 이르 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법 사형수, 난민, 한센인 동 사 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가인권위 원회 인권정책국장과 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재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제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 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특히 2020년부 터 3년간은 수천 건의 진정 사건을 맡아 그중 500 여 건을 인 권침해로 인정해 관련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다. 바쁘게 살면서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을 요 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인식의 지평을 넓 혀 보편적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2006 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인권연구와함께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사 회변혁을 꿈꾸고 있다.『인권법』동 여러 권의 전공서와『빈센 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를 비롯해 다수의 인문 교양서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