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강의

$86.40
SKU
9791167841513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4/05
Pages/Weight/Size 203*265*80mm
ISBN 979116784151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Contents
제 1편 법인세 총론
제1장 법인과세 일반론
제1절 소득의 정의
제2절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의 정당성 여부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소득과세의 문제점
제5절 소득과세에 대한 대안의 모색
제6절 법인과세의 필요성
제7절 법인세와 주주 단계 소득과세의 통합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
제2절 법인세법 상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절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의 유형별 구분
제5절 신탁소득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제8절 과세관할

제 2편 내국법인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2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6절 가산세

제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2장의 2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3장 내국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 과세 총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6절 청산법인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

제4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절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제3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과세
제4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특례
제5절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특례
제6절 조합법인, 정비사업조합 및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과세
제8절 보칙에 관한 특례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 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5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6절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7절 지분가액의 조정
제8절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9절 동업기업 지분의 분배
제10절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1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2절 가산세
제13절 준용규정

제6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3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4절 사업자등록
제5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6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7절 구분경리
제8절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9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제10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제11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2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3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4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5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7절 질문·조사
제18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
참고문헌
Author
이준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졸업.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역임. 홍조근정훈장 수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졸업.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역임. 홍조근정훈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