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다룬 세 종류의 서책 가운데, 『소씨연의蘇氏演義』는 당나라 때 사람 소악蘇?이, 『간오刊誤』는 이부李?가, 『자가집資暇集』은 이광예李匡乂가 중국 고대의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에 대해 고찰하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습득한 지식과 그에 관한 견해를 덧붙여 완성한 저술들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전래되면서 오자誤字나 탈자脫字·연자衍字가 발생하고, 문장이 뒤섞이는 과정을 겪는 바람에 현전하는 서책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고전서본을 바탕으로 교감할 것은 교감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 재정리하였다.
이 책의 역주 작업 역시 기존의 역주서와 마찬가지로, ‘표점(구두점) 정리→교감→각주→번역’의 순차를 밟아 진행하였다.
刊誤卷上
◇序(서문)
◇二都不?建(두 도읍을 동시에 건설하지 않다)
◇春秋仲月巡陵, 不合擊樹(봄 2월과 가을 8월에 황릉을 순찰할 때는 나무를 쳐서 안 된다)
◇禮儀使(예의사)
◇開府儀同三司(개부의동삼사)
◇宰相不合受節察防禦團練等使??拜禮(재상은 의당 절도사ㆍ관찰사ㆍ방어사ㆍ단련사 등의
사신이 무장을 하고 절을 올리는 예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
◇副大使(부대사)
◇都都統(도도통)
◇上事拜廳(업무를 보고할 때 청사를 향해 절을 하다)
◇壓角(압각)
◇曾參不列四科(증참이 사과에 속하지 않다)
◇出土牛(토우를 내놓다)
◇侍中僕射官號(시중과 복야라는 관직명)
◇士大夫立私廟, 不合奏請(사대부는 개인 사당을 세울 때 임금에게 주청해서는 안 된다) 177
◇九寺皆爲棘卿(구경은 모두 극경이다)
◇京尹不合避御史(경조윤은 어사를 피해서 안 된다)
◇火(불)
◇座主當門生拜禮(시험감독관이 문하생의 배례를 받다)
◇非驗(진짜 현실이 아니다)
刊誤卷下
◇封爵(봉작)
◇祈雨(기우제)
◇發救兵(구원병을 징발하다)
◇進獻奇零(우수리를 바치다)
◇起居(기거)
◇佳禮(가례)
◇?(거위)
◇拜客(하객에게 절하다)
◇拜四(네 번 절을 하다)
◇婦謁姑, 不宜表以絹囊(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알할 때는 비단주머니로 표현해서 안 된다)
◇樂論(악론)
◇釋怪(괴이한 주장에 대해 해석하다)
◇昭穆(소목)
◇洛隨(‘洛’자와 ‘隨’자)
◇僅甥傍繆廐薦(‘僅’ ‘甥’ ‘傍’ ‘繆’ ‘廐’ ‘薦’)
◇奉陵(황릉을 관리하다)
◇宰相合與百官抗禮(재상이라도 백관과 동등한 예법을 취해야 한다)
◇切韻(절운)
◇祭物先(제물을 우선시하다)
◇弔者?(조문하는 이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短啓短疏(짧은 서신이나 상소문)
◇七曜曆(칠요력)
◇廐焚(마구간이 불타다)
◇?日非節(납일은 절기가 아니다)
◇繕完葺牆(‘지붕을 수선하고 담장을 보수하다’라고 해야 한다)
◇論醫(의술에 대해 논하다)
◇舅姑服(시부모를 위한 상복)
◇杖周議(상장을 짚고 1년상을 치르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祭節拜戟(부절에게 제사를 지내고 창에게 절을 하다)
◇客卿(객경)
◇參謀(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