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47.15
SKU
9791166841682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12/9 - Fri 12/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12/4 - Fri 12/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3/03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9116684168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무역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략 10년을 주기로 INCOTERMS를 개정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상업회의소는 2020년에 INCOTERMS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서술 부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외에는, 대체로 2020년 INCOTERMS의 새로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치중하였다.
Contents
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
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
Ⅰ. 의 의 5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
1. 조 약/6 2. 국제관습법/7
3. 국내법/7 4. 통일규칙/7
5. 상인법/8
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
Ⅰ. 국제물품매매 8
Ⅱ. 국제운송 11
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
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
Ⅲ. 해상보험 13
Ⅳ. 국제대금결제 14
Ⅴ. 국제분쟁의 해결 15
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서 설 18
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
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
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
3. 비엔나협약의 성립/20
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
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
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
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
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
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
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
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
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
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
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
1. 소비자의 구입/31
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
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
4. 전기의 매매/33
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
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
7. 인적 손해/36
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
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
제4절┃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39
Ⅰ.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 39
Ⅱ. 비엔나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41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42
Ⅳ. 관행 및 관례의 존중 44
제5절┃계약의 성립 45
Ⅰ. 청 약 46
1. 청약의 의의/46 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49
3. 청약의 철회/49 4. 청약의 거절/50
Ⅱ. 승 낙 51
1. 승낙의 의의/51 2. 승낙의 효력발생/56
3. 지연된 승낙/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방식 60
제6절┃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61
Ⅰ. 본질적 계약위반 62
Ⅱ. 계약해제의 선언 64
Ⅲ. 의사전달에 있어서 발송주의 64
Ⅳ.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66
1.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66
2. 국내법에의 예양/67
Ⅴ. 계약의 변경 69
1.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종료/69
2. 변경에 관한 계약상의 제한/69
제7절┃매도인의 의무 70
Ⅰ. 소유권이전의무 71
Ⅱ. 물품인도의무 71
1. 물품인도의무의 내용 및 인도장소/72
2. 인도시기/75
Ⅲ.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76
Ⅳ. 서류교부의무 79
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79
1.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80
2.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89
Ⅵ. 권리의 계약적합의무 102
제8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04
Ⅰ. 의 의 104
Ⅱ. 특정이행청구권 107
1. 특정이행의 일반적 허용/107 2. 대체물인도청구권/108
3. 물품수리청구권/109
4. 특정이행청구권에 대한 제한/110
5. 특정이행청구권의 평가/110
Ⅲ. 부가기간설정권 111
Ⅳ.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의 치유권 113
Ⅴ. 계약해제권 116
1. 계약해제사유/116 2. 계약해제권의 행사방법/119
3. 계약해제권행사의 시기/120 4. 계약해제의 효과/122
Ⅵ. 대금감액권 122
Ⅶ. 물품의 일부인도 및 일부부적합 125
Ⅷ. 기일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26
Ⅸ. 손해배상청구권 127
제9절┃매수인의 의무 127
Ⅰ. 대금지급의무 128
1.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128 2. 대금의 확정/128
3. 대금지급장소/130 4. 대금지급시기/130
Ⅱ. 물품인도수령의무 131
제10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2
Ⅰ. 의 의 132
Ⅱ. 특정이행청구권 133
Ⅲ. 부가기간의 설정 135
Ⅳ. 계약해제권 136
Ⅴ. 물품사양지정권 138
Ⅵ. 손해배상청구권 139
제11절┃멸실위험의 이전 140
Ⅰ. 의 의 140
Ⅱ. 멸실위험의 이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141
1.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142
2. 운송 중 물품의 매매계약/143
3.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145
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멸실위험에 미치는 효과/145
제12절┃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47
Ⅰ. 이행기 전 계약위반 147
1. 의무이행의 정지/148 2. 물품의 교부저지/150
3. 적절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151
4. 이행기 전 계약해제/152
Ⅱ.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153
Ⅲ. 손 해 155
1. 손해산정의 일반원칙/155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산정/159
Ⅳ. 손실경감의무 163
Ⅴ. 이 자 165
Ⅵ. 면 책 167
1. 의 의/167 2. 면책의 내용/168
Ⅶ.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불이행에 대한 면책 171
Ⅷ. 계약해제의 효과 171
1. 계약상 의무의 소멸/172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의무/172
3. 원상회복의무/172 4. 계약해제권의 소멸/174
Ⅸ. 물품의 보관 175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175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176
3.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허용/177
4. 물품의 매각/177
제13절┃최종 규정 179
Ⅰ. 가입 및 탈퇴절차 179
Ⅱ. 일부 규정의 유보 179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서 설 181
제2절┃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182
Ⅰ.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182
Ⅱ. 미국외국무역정의 183
Ⅲ. 미국 통일상법전 185
Ⅳ. INCOTERMS 185
1. 연 혁/185 2. 1990년 INCOTERMS/186
3. 2000년 INCOTERMS/188 4. 2010년 INCOTERMS/191
5. 2020년 INCOTERMS/194
제3절┃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95
Ⅰ. 의 의 195
1. 연 혁/195 2. FOB조건의 정의 및 특징/197
3. FOB조건과 해상운송/198
Ⅱ. 202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199
1. 매도인의 의무/199 2. 매수인의 의무/204
제4절┃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208
Ⅰ. 의 의 208
1. 연 혁/208 2. CIF조건의 정의 및 기능/210
3. CIF조건의 특징/211
Ⅱ. 2020년 INCOTERMS상의 CIF조건 213
1. 매도인의 의무/213 2. 매수인의 의무/219
제5절┃기타의 거래조건 222
Ⅰ.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2
Ⅱ.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9


제4장 국제운송

제1절┃서 설 233
Ⅰ.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234
1. 운송수단의 발전/234 2. 운송방식의 종류/234
Ⅱ.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235
제2절┃국제해상운송 236
Ⅰ. 의 의 236
1. 해상운송의 개념 및 발전/236 2. 해상운송의 특징/237
Ⅱ.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238
1. 헤이그규칙/238 2. 헤이그·비스비규칙/239
3. 함부르크규칙/240 4. 로테르담규칙/241
5.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242
Ⅲ. 선 박 242
1. 선박의 의의/243 2. 선박의 종류/244
3. 선박의 법적 성질/244 4. 선박에 대한 권리/245
5. 선박국적/247
Ⅳ. 해상운송의 형태 247
1. 정기선운송/248 2. 부정기선운송/252
3. 컨테이너운송/253
Ⅴ. 해상운송계약 254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254
2.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256
Ⅵ. 선하증권 271
1. 의 의/271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271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73 4. 선하증권의 효력/274
5. 선하증권의 기능/275 6. 선하증권의 종류/277
7. 전자선하증권/279
제3절┃국제항공운송 280
Ⅰ. 의 의 280
1. 항공운송의 개념/280
2. 국제항공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81
3.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284
Ⅱ. 항공운송계약 286
1. 운송인의 의무/286 2. 운송인의 책임/286
3. 책임제한/288 4. 손해의 청구/290
Ⅲ. 항공화물운송장 291
1. 의 의/291 2.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291
3.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292
4.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295
5. 기타 서류/296
제4절┃국제육상운송 297
Ⅰ. 도로운송 297
1. 의 의/297
2. 국제도로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98
3. 도로운송계약/299 4. 화물운송장/300
Ⅱ. 철도운송 301
1. 의 의/301
2.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조약/302
3. 철도운송계약/303
제5절┃국제복합운송 304
Ⅰ. 의 의 304
Ⅱ. 국제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305
1. 통일규범의 필요성/305
2.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에 관한 규칙/306
3.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306
4.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306
5.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307
Ⅲ. 복합운송계약 307
1.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308
2. 복합운송인의 책임/310 3. 송하인의 책임/312
4. 손해의 통지 및 제소기간/313
Ⅳ. 복합운송증권 313
1. 의 의/313 2. 복합운송증권의 효력/313


제5장 해상보험

제1절┃서 설 315
Ⅰ. 의 의 315
Ⅱ. 해상보험의 발전 316
Ⅲ. 해상보험의 준거법 316
Ⅳ. 영국 해상보험법 318
제2절┃해상보험계약 318
Ⅰ. 의 의 318
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319
1. 보험의 목적에 의한 분류/319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320
3. 예정보험/321
Ⅲ. 보험의 목적 323
Ⅳ. 보험기간 324
1. 기간보험/324 2. 항해보험/325
Ⅴ. 고지의무 326
1. 고지의무의 의의/326 2. 고지의무의 존속기간/326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327 4. 고지의무의 예외/327
Ⅵ. 보험증권 328
제3절┃피보험이익 328
Ⅰ. 의 의 328
Ⅱ.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329
Ⅲ. 피보험이익의 요건 330
1. 경제적 이익/330 2. 확정가능한 이익/331
3. 적법한 이익/331
Ⅳ. 주요 피보험이익 332
1.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332
2.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담보권/332
3. 기대이익/333 4. 운 임/333
5. 선 비/333 6. 기타의 피보험이익/334
제4절┃해상위험 334
Ⅰ. 의 의 334
1. 협회적하약관 (A)/335 2. 협회적하약관 (B)/335
3. 협회적하약관 (C)/335
Ⅱ. 해상위험의 종류 335
1. 해고유의 위험/335 2. 화재 또는 폭발/337
3. 투 하/337 4.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337
5. 해적행위/338 6. 절 도/338
Ⅲ. 면책위험 338
1. 의 의/338 2. 고의의 보험사고/339
3. 통상의 자연소모, 누손 및 파손/340
4. 전쟁 및 파업위험/340
Ⅳ. 위험의 변경 341
1. 의 의/341 2. 항해의 변경/342
3. 이 로/344 4. 항해의 지연/346
5. 선박의 변경/347
제5절┃담보의무 348
Ⅰ. 의 의 348
Ⅱ. 담보의무위반의 효과 349
Ⅲ. 담보의무의 종류 349
1. 명시적 담보의무/349 2. 묵시적 담보의무/350
제6절┃해상손해와 보상 352
Ⅰ. 의 의 352
Ⅱ. 전 손 352
1. 현실전손/352 2. 추정전손/353
3. 전손의 보상/360
Ⅲ. 분 손 360
1. 선박보험에 있어서 분손/361 2. 적하보험에 있어서 분손/361
3. 운임보험에 있어서 분손/361
제7절┃해상보험약관 361
Ⅰ. 협회적하약관 362
Ⅱ. 협회전쟁약관(적하) 및 협회파업약관(적하) 362
Ⅲ. 기타 약관 363


제6장 국제대금결제

제1절┃서 설 364
Ⅰ. 국제물품매매거래와 대금결제 364
Ⅱ. 국제대금결제와 관련한 문제 365
1. 통화위험/365 2. 국제어음·수표/366
3. 대응구매/366
제2절┃현금거래 368
제3절┃서류거래 369
Ⅰ. 서류거래의 필요성 369
Ⅱ. 서류거래의 의의 370
Ⅲ. 서류거래에 관한 통일규칙 371
Ⅳ. 서류거래의 과정 371
Ⅴ. 서류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 373
Ⅵ. 화환어음 374
Ⅶ.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방지 376
제4절┃신용장거래 376
Ⅰ. 신용장의 의의 376
Ⅱ. 신용장의 발전 377
1. 중세시대의 신용장/377 2. 상업신용장/377
3. 보증신용장/378
Ⅲ. 신용장의 기능 및 역할 378
1. 신용장의 기능/378 2. 신용장의 역할/380
Ⅳ. 신용장통일규칙 382
Ⅴ. 신용장거래의 과정 383
1. 신용장의 개설/384 2. 신용장개설의 통지/385
3. 매도인의 신용장조건의 확인/386
4. 신용장조건에 따른 물품의 선적 등 의무의 이행/387
5. 서류의 일치/388 6.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390
7. 물품대금의 추심/396 8. 매수인에 대한 물품의 인도/400
Ⅵ.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402
1. 기본계약/403 2. 상환계약/403
3. 신용장관계/404 4. 은행간의 거래관계/405
Ⅶ. 신용장의 법적 성질 406
Ⅷ. 독립성의 원칙 408
1. 의 의/408 2. 근거 및 기능/409
3. 예 외/410
Ⅸ. 엄격일치의 원칙 415
1. 의 의/415 2. 근 거/420
3. 내 용/420 4. 엄격일치의 원칙의 완화/430
Ⅹ. 신용장의 종류 431
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신용장/431
2. 확인신용장/433 3. 양도신용장/433
4. 연쇄신용장/434 5. 회전신용장/435
6. 자금대여신용장/435 7. 보증신용장/436
제5절┃독립보증 440
Ⅰ. 의 의 440
Ⅱ. 국제거래와 독립보증 441
Ⅲ. 독립보증에 관한 국제규범 443
1. 국제상업회의소의 요구불보증통일규칙/443
2.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444
Ⅳ. 독립보증의 구조 및 유형 444
1. 직접보증/444 2. 간접보증/446
3. 이행단계에 따른 보증의 분류/447
Ⅴ. 독립보증의 법률관계 448
1. 독립보증의 기본요소/448
2. 독립보증의 독립성 및 추상성/448
3. 서류상의 보증/449 4. 보증조건에 일치/450
5. 보증인의 의무/450
Ⅵ. 보증채무 및 화환신용장과의 구별 450
Ⅶ. 지급거부사유: 독립성의 원칙의 예외 451
제6절┃국제어음법·수표법 452
Ⅰ. 의 의 452
Ⅱ. 어음 및 수표를 규율하는 조약 453
1. 환어음 및 약속어음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453
2. 수표 관련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454
3.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454
Ⅲ. 어음·수표관계의 준거법 확정 455


제7장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

제1절┃서 설 457
제2절┃국제상사재판 459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459
1. 국내법에 의한 판단과 이에 대한 제한/459
2.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460
3. 미국 재판관할확대법과 이에 대한 제한/466
4. 비편의법정원칙/467 5. 주권면제원칙/468
Ⅱ. 우리나라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469
1. 실질적 관련의 존재/469
2.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470
3. 재판관할에 관한 국내법 원칙/470
4.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칙/474
Ⅲ. 소송서류의 역외송달과 외국에 있는 증거의 조사 475
1. 의 의/475 2. 소송서류의 역외송달/476
3. 외국에 있는 증거의 조사/478
Ⅳ.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479
1. 의 의/479
2. 유럽연합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480
3. 미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483
4.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484
제3절┃국제상사중재 492
Ⅰ. 의 의 492
Ⅱ. 상사중재의 특징 493
1. 중재와 소송의 비교/493 2. 중재심리의 범위/494
3. 중재의 계약적 요소/495 4. 중재의 사법적 요소/495
Ⅲ.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규칙 496
1. ICC 중재규칙/496 2. UNCITRAL 중재규칙/497
3. 런던국제중재법원규칙/497
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사중재규칙/497
Ⅳ. 상사중재계약 498
1. 중재합의/498
2. 중재합의와 중재에 관한 국내법의 관계/499
3. 중재계약의 내용/499
Ⅴ. 상사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준거법 501
1. 중재절차의 준거법/501 2. 중재판정의 준거법/501
Ⅵ. 상사중재절차의 진행과정 502
1. 중재의 개시: 통지/502 2. 중재인의 선정/502
3. 판정권한/503 4. 중재지/503
5. 중재의 진행/504 6. 청구와 방어/504
7. 증거의 수집과 제시/504 8. 준거법의 확정/505
9. 중재판정/505
Ⅶ. 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506
1. 뉴욕협약/506 2. 중재판정 이전의 집행/508
3. 중재판정 이후의 집행/511
Ⅷ. 임시중재와 기관중재 512
1. 임시중재와 기관중재/512 2.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513
3. 미국중재협회/514 4. 런던국제중재법원/514


〈부 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519
-INCOTERMS 2020 559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577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589
-ICC 신용장 통일규칙 62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641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644

∥찾아보기 659
Author
이기수,신창섭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University of Tu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등 교환교수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미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학원 원장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University of Tu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등 교환교수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미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