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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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21
Pages/Weight/Size 190*260*40mm
ISBN 9791166543234
Categories 대학교재 > 공학계열
Description
이 책에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방관련 법령의 이해나, 법 적용에 있어서도 꼭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 「건축법」의 제1장 용어관련 부분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관련 부분의 해설의 수록되어 있다. 소방관련학과의 교재용으로, 각종 자격증 관련 학습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각 법령의 해설 뒤에 이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수록하였다. 소방5분법에 대한 법, 령, 규칙을 3단으로 편집하여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들도 법령간의 이해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다.
Contents
제1부 소방관계법 해설

제1편 소방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소방기관 및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등(법 제3조~제4조)
4.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법 제5조)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 소방력의 기준 등(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법 제11조의2)

제3장 소방활동 등
1. 소방활동(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법 제16조의 2)
3.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 3)
4. 소방교육·훈련(법 제17조)
5. 소방안전교육사(법 17조의 2)
6. 소방신호(법 제18조)
7. 화재 등의 통지 및 소방활동 등(법 제19조~제21조)
8.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법 제21조의 2)
9.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법 제23조)
10.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등(법 제25조~제28조)

제4장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법 제40조~제44조의 3)

제5장 벌칙
1.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2.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3.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4.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5. 양벌규정(법 제55조)
6. 과태료(법 제56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3조)
4. 관계인의 의무(법 제4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5조)
6.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법 제6조~제11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법 제7조)
3. 성능위주설계 등(법 제8조, 제9조)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법 제12조~제19조)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법 제13조)
6.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등
7.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법 제14조)
8.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5조)
9.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법 제16조)
10.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법 제17조)
11.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법 제18조, 제19조)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법 제20조)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법 제23조)
3. 점검기록표의 게시 등(법 제24조)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사(법 제25조~제28조)
2. 소방시설관리업(법 제29조~제36조)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법 제36조)
2. 형식승인의 변경(법 제38조)
3. 형식승인의 취소 등(법 제39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법 제40조)
5. 성능인증의 변경(법 제41조)
6. 성능인증의 취소 등(법 제42조)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법 제43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법 제44조)
9.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법 제45조)

제6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법 제60조)
3. 과태료(법 제61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법 제3조)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법 제4조)
2. 실태조사(법 제5조)

제3장 화재안전조사
1. 화재안전조사(법 제7조)
2.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법 제8조)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법 제9조)
4. 화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법 제9조)
5. 화재안전조사의 전문가 참여 등(법 제10조)
6.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통보 등(법 제13조, 제14조)
7.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법 제16조)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의 예방조치 등(법 제17조)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법 제18조)
3. 화재위험 경보(법 제20조)
4. 화재안전영향평가 등(법 제21조, 제22조)
5.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법 제23조)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24조)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법 제25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법 제26조)
4. 관계인 등의 의무 등(법 제27조, 제28조)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법 제29조)
6.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법 제30조)
7.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법 제32조)
8.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법 제33조)
9.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34조)
10.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산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5조)
11.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36조)
1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법 제37조)
1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법 제38조)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9조)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법 제40조)
2. 화재예방안전진단(법 제41조)
3.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법 제42조)

제7장 벌칙
1. 벌칙(법 제50조)
2. 양벌규정(법 제51조)
3. 과태료(법 제61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편 소방시설공사업법 해설

제1장 총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등(법 제2조의2~제 3조)

제2장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법 제6조)
4. 휴업·폐업 신고 등(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법 제7조)
6. 소방시설업의 운영(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8. 과징금 처분 등(법 제10조)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1. 설계(법 제11조)
2. 시공(법 제12조)
3. 감리(법 제16조)
4. 방염(법 제20조의 2, 3)
5. 도급(법 제21조)

제4장 소방기술자 등
1. 소방기술자의 의무(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법 제29조)
5. 소방시설업자협회(법 제30조의2, 3)

제5장 벌칙
1.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2.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3.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4.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
5. 양벌규정(법 제55조)
6. 과태료(법 제56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편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설

제1장 총칙
1. 총 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적용제외(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등(법 제3조의2)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법 제4조, 제5조)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법 제6조)
2. 탱크안전성능검사(법 제8조)
3. 완공검사(법 제9조)
4.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등(법 제10조~제11조의2)
5.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법 제12조, 제13조)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3. 예방규정(법 제17조)
4.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법 제18조)
5. 자체소방대(법 제19조)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법 제21조)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등
1.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2. 조치명령 등(법 제22조)
3. 안전교육(법 제28조)

제6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법 제38조)
3. 과태료(법 제39조)

제7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제조소의 기준(법 제5조④)
2. 옥내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3.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4.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5.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6.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7.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8. 옥외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9.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10. 주유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1. 판매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2. 이송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3. 일반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4.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법 제5조④)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6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칙
1. 건축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84조)

제2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49조)
3. 건축물의 방화 및 방화구획 등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조)
6. 실내건축(법 제52조의2)
7. 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3조의2)
8. 방화문
9. 지하층(법 제53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부 소방관계법령

제1편 소방기본법
1. 총칙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 화재의 예방과 경계
4. 소방활동 등
5. 화재의 조사
6. 구조 및 구급
7. 의용소방대
7-2. 소방산업의 육성·진훙 및 지원 등
8. 한국소방안전원
9. 보칙
10. 벌칙
11. 부칙
12. 별표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6. 보칙
7. 벌칙
8. 부칙
9. 별표

제3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화재안전조사
4. 화재의 예방조치 등
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7. 보칙
8. 벌칙
9. 부칙
10. 별표

제4편 소방시설공사업법
1. 총칙
2. 소방시설업
3. 소방시설공사등
4. 소방기술자
5. 소방시설업자협회
6. 보칙
7. 부칙
8. 별표

제5편 위험물안전관리법
1. 총칙
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 위험물의 운반 등
5. 감독 및 조치명령
6. 보칙
7. 벌칙
8. 부칙
9. 별표
Author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