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방관련 법령의 이해나, 법 적용에 있어서도 꼭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 「건축법」의 제1장 용어관련 부분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관련 부분의 해설의 수록되어 있다. 소방관련학과의 교재용으로, 각종 자격증 관련 학습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각 법령의 해설 뒤에 이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수록하였다. 소방5분법에 대한 법, 령, 규칙을 3단으로 편집하여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들도 법령간의 이해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다.
Contents
제1부 소방관계법 해설
제1편 소방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소방기관 및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등(법 제3조~제4조)
4.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법 제5조)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 소방력의 기준 등(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법 제11조의2)
제3장 소방활동 등
1. 소방활동(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법 제16조의 2)
3.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 3)
4. 소방교육·훈련(법 제17조)
5. 소방안전교육사(법 17조의 2)
6. 소방신호(법 제18조)
7. 화재 등의 통지 및 소방활동 등(법 제19조~제21조)
8.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법 제21조의 2)
9.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법 제23조)
10.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등(법 제25조~제28조)
제4장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법 제40조~제44조의 3)
제5장 벌칙
1.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2.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3.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4.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5. 양벌규정(법 제55조)
6. 과태료(법 제56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3조)
4. 관계인의 의무(법 제4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5조)
6.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법 제6조~제11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법 제7조)
3. 성능위주설계 등(법 제8조, 제9조)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법 제12조~제19조)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법 제13조)
6.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등
7.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법 제14조)
8.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5조)
9.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법 제16조)
10.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법 제17조)
11.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법 제18조, 제19조)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법 제20조)
제4장 소방기술자 등
1. 소방기술자의 의무(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법 제29조)
5. 소방시설업자협회(법 제30조의2, 3)
제5장 벌칙
1.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2.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3.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4.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
5. 양벌규정(법 제55조)
6. 과태료(법 제56조)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편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설
제1장 총칙
1. 총 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적용제외(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등(법 제3조의2)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법 제4조, 제5조)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법 제6조)
2. 탱크안전성능검사(법 제8조)
3. 완공검사(법 제9조)
4.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등(법 제10조~제11조의2)
5.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법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