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민법에 대한 요약서라고 할 수 있다. 서명을 정할 때, 우리 민법에서도 그 영향을 찾을 수 있는 로마법의 한 부분인 「법학제요」(Institutiones)에서 영감을 얻었다. 법학제요는 동로마 황제 Justinianus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를 위해 편찬하였던 것으로, 저자는 본서가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로 민법학자들에게 필요한 학설에 관한 설명은 대부분 요약정리하였으며, 민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법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