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

특허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잘 모르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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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7/1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6552278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에게는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가 자주 찾아온다. 그런데 그중 반 이상의 경우는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런 경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다.

“저는 분명히, 제 제품의 견본을 변리사에게 보여주었고, 변리사는 그 견본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자는 제가 변리사에게 보여준 견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분명 억울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누가(또는 무엇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 특허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 우리나라 특허제도 등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 서문 중에서
Contents
서문

1. 특허권의 과도한 권리범위 감축과 대응책

가.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나. 다항제
다. 심사과정에서의 권리감축
라. 과도한 권리감축과 그 원인
마. 대응책

2.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취소된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3. 한국에서 특허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

가. 특허침해시 특허권자의 대응수단과 높은 무효율로 인한 특허권자의 피해
나. 높은 무효율의 원인
다. 권리행사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적은 효과

4. 변화의 조짐: 한국에서도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가. 경제 환경의 변화
나. 제도의 변화
다. 출원인의 대비

5. 결
Author
이영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및 석사 학위
- 제35회 기술고시 합격
- 특허청 심사관, 소송수행관
- 컴퓨터관련발명 심사기준 편집위원
- 변리사/변호사 자격증 취득
- 특허법원 민사 조정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및 석사 학위
- 제35회 기술고시 합격
- 특허청 심사관, 소송수행관
- 컴퓨터관련발명 심사기준 편집위원
- 변리사/변호사 자격증 취득
- 특허법원 민사 조정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