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의무는 태생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행·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획정되어 가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 전략을 세우는 실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안전보건 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법 취지를 살려 조문을 꼼꼼히 해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대표이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안전보건 담당 임원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믿을 만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서문
한 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은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제1장 법 제정 배경 및 취지
1. 개괄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3.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적용 범위(법 제3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4-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
4-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7.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법 제7조)
8.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9.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
9-1)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2)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10조)
11. (중대시민재해) 양벌규정(법 제11조)
12. 형 확정사실의 통보(법 제12조)
1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14. 심리절차의 특례(법 제14조)
15.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16. 정부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법 제16조)
17. 시행일(법 부칙 제1조)
18.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2조)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2. 수사 주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계
제4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법 적용 개괄 정리
2. 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 │ (3) 위험성평가 실시 │ (4)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보장 조치 │ (6)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8) 위기관리대책의 마련 │ (9)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3. 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불리한 상황
4. 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유리한 상황
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과 시행령
2. 안전보건관계 법령 목록
2-1) 〈고용부 해설서〉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예시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4. 고용노동부 H건설 감독 결과 보도자료
5.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완화
Author
임영섭,최은영,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CEM(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제26회 기술고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이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CEM(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제26회 기술고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이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