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노동법

내 일과 내일(來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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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4/01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6440764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어언 30여 년이 되었다. 발령 초임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가 몰라서도 준수하기 어렵지만, 알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일을 위한 노동법》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무 현장의 예시를 들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근로관계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이해와 용기를 북돋고자 했다.

법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 정해진 법이 부디 목적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적용되길 바라며,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Contents
Ⅰ. 노동법 개요
제1장 - 노동법 발자취
제2장 - 노동법과 주변 환경

Ⅱ. 현행 노동법 따라잡기
제1장 - 총칙
제2장 - 근로 계약
제3장 - 임금
제4장 - 근로 시간과 휴식
제5장 - 여성과 소년
제6장 - 안전과 보건
제6장의 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 기능 습득
제8장 - 재해보상
제9장 - 취업규칙
제10장 - 기숙사
제11장 -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 벌칙

Ⅲ. 노동부에서의 32년
제1장 - 노동 행정의 기억들
제2장 - 익숙한 곳을 떠나며

부록
Author
소용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1988년 1월, 처음으로 노동부 마산사무소로 발령받았다. 근로감독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마산고용센터 소장, 경남도청 노사협력 계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과장직을 역임 후 2019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게 되었다. 이후 대승노무사 사무실의 대표가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근로감독관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내일을 위한 노동법』을 썼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1988년 1월, 처음으로 노동부 마산사무소로 발령받았다. 근로감독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마산고용센터 소장, 경남도청 노사협력 계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과장직을 역임 후 2019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게 되었다. 이후 대승노무사 사무실의 대표가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근로감독관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내일을 위한 노동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