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 두고 읽어야 할 산재보험 필독서 『이것도 산재예요?-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가 출간됐다. 20년 넘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과 노하우가 오롯이 담긴 책이다. ‘산업재해’의 개념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소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았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Contents
1부 이것도 산재예요?
1.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다
1) 여드름부터 코로나19까지 모두 산업재해
2) 하는 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3) 서서히 병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네
4) 아픈 데가 비슷해
2. 이런 병도 산재라니 : 질환 열 가지 살펴보기
1) 자연유산과 불임
2) 방광염
3)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
4) 목, 등, 어깨 통증
5) 접촉성 피부염
6) 천식, 기관지염, 만성 폐질환
7) 심장질환, 뇌졸중
8) 유방암
9) 불면증
10) 우울증, 불안증, 자살
3. 이런 직업 이런 산재 : 직업 열 가지 살펴보기
1) 편의점 노동자
2) 택배배송, 음식배달 라이더
3) IT 노동자
4) 공장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자
5)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
6) 콜센터 상담사
7) 건설 노동자
8) 미용실 노동자
9) 돌봄 노동자
10) 사무직 노동자
2부 아플 땐 산재보험이 있다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2. 산재보험, 구석구석 살펴보기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보장 범위
?보장급여 종류: 치료받을 때
?보장급여 종류: 치료 끝난 뒤
?보장급여 종류: 사망자
3. 산재보상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두세요
1) 병원에 가서 ‘내가 하는 일’ 이야기하기
2) 4일 이상 아플 때 신청 가능!
3) 회사가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
4)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5) 예전에 다친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부 산재보상 신청하기 실전
1. 신청서류 준비하기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2)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받기
2. 신청서 제출하기
3.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의견을 물어요
4.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1) 현장조사
2)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5. 산재보상 승인 이후에 할 일
1) 요양비 청구하기
2) 휴업급여 신청하기
3) 상병보상연금 신청하기
4)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연장하기
5) 추가상병과 재요양 신청하기
6) 장해급여 신청하기
7) 간병급여 신청하기
6. 산재보상 불승인 통지서가 왔을 때
7. 그밖에 알아 둘 것
1) 유족급여 신청하기
2) 장례비 청구하기
3) 손해배상 청구하기
4)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4부 산재보험 더 넓게 더 쉽게
1. 제도를 바꾸자
1) 나라마다 다른 제도
2)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3) 신청부터 증명까지 노동자 책임
4) 너무 가벼운 기업의 책임
2. 인식을 바꾸자
1) 회사가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
2) ‘다치면 해고’가 일상
3) 여성의 산재가 적은 이유
4) 이름을 바꾸자
작가의 말 | 이 책은 누구 손에 들려야 할까?
Author
노동건강연대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 소책자 발행,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 소책자 발행,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