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하는 이혼’이란 어떤 것일까? 필자는 10여 년 넘게 서울가정법원 에서 이혼조정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세운 방침은 빨리!(신속하게!), 고통 없이!(마음의 상처를 적게!) 그리고 경제적으로!(이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공동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일 뿐이다. 물론 증거수집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반대로 증거가 분명하고 절차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만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마당에 변호사에게마저 비싼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길을 찾는다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소한 ‘경제적’ 이혼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변호사 같은 고비용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힘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Contents
0장 新 인류의 사랑
1장 우리 결혼했어요
01 법률혼이란 6
02 혼인신고 9
03 결혼하려면 필요한 것: 혼인의 합의 14
04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 20
- 결혼과 성별정정의 제한: 성(性)의 전환 23
05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을까 26
06 성년의제 29
07 그 결혼은 안 돼: 무효혼 33
08 취소할 수 있는 혼인: 취소혼 40
09 이중결혼 49
10 혼인취소의 효과 55
-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 친생추정 62
1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사실혼 71
12 사실혼도 결혼이다 75
13 사실혼은 안 돼 79
14 그만 살자: 사실혼의 해소 82
15 결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88
16 결혼하면 가족이다 91
17 배우자의 가족도 내 가족 96
- 직계인척 사이 부양의무 101
18 동거의무 104
19 부양의무 109
20 협조의무 114
- 아내를 강간하다 116
21 정조의무 118
- 상간자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121
22 일상가사대리권 123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27
23 부부의 재산관리: 부부재산계약 131
24 내 돈은 내 것, 네 돈은 네 것 134
2장 가지 않은 길
25 부부 공동생활이 끝나는 사유 142
- 상속제도: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 145
26 우리 헤어지자: 협의이혼 149
27 협의이혼의 절차 153
28 재외국민의 협의이혼 164
29 이혼할 때 같이 해야 할 것 169
30 협의이혼의 무효와 가짜이혼 177
31 협의이혼의 취소 183
32 사실상 이혼 188
33 재판상 이혼 192
34 재판상 이혼 원인 1호 195
35 재판상 이혼 원인 2호 199
36 재판상 이혼 원인 3 ? 4호 및 5호 203
37 재판상 이혼 원인 6호 207
38 잘못한 쪽의 이혼청구 21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22
39 싸움이 시작되면... 228
40 재판상 이혼의 절차 231
41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242
3장 아름다운 사람
42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 250
43 신분등록의 변경 255
44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58
45 이혼과 자녀 양육 263
46 양육사항의 변경 277
47 양육비를 안 줍니다 281
48 이혼과 부모자녀관계 289
49 친권자 지정 및 변경의 절차 299
50 친권의 제한 302
51 아이가 보고 싶을 때: 면접교섭권 306
52 이혼과 재산문제 313
53 재산을 어떻게 찾아요 324
54 어떤 재산을 나누는가 327
- 재산분할에 빚도 고려될 수 있는가 335
55 재혼과 아이 문제: 친양자제도 341
4장 가슴이 뛴다
Author
우병창,김보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2022.1.1.~2023.12.31. 회장)
(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2021년도 협의회 회장)
(현) 아세아가족법삼국회의(한국/일본/대만) 한국측 코디네이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2022.1.1.~2023.12.31. 회장)
(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2021년도 협의회 회장)
(현) 아세아가족법삼국회의(한국/일본/대만) 한국측 코디네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