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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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8/31
Pages/Weight/Size 145*225*20mm
ISBN 979116249062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자기책임'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 침해하는 행동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형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형법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책임이라는 확고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별 사건들의 판단까지 일관되게 논증 결과를 발전시키는 근거지움의 맥락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것을 이 책이 해내고 있다. 이 책은 먼저 독일의 판례와 문헌에서의 관련 논의를 요약하고, 그다음 자기책임을 법을 근거짓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정하며, 그리고 나서 법에 있어 자기책임의 의미를 확정한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형법상의 불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기침해와 구분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들을 전개시키고 있다.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법, 그리고 형법상 불법의 불가피한 내적인 관계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Contents
서론

제1장 형법에서 ‘자기책임’ 개념의 전개

I. 판례의 전개과정과 학계의 논의
1. 개관
2. 판례의 전개과정
a) 의도적인 자기침해
b) 자기위태화가 선행된 자기침해
c)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학문적 규정의 필요성
3. 학계에서의 논의: 세 가지 예를 중심으로
a) 피들러(Fiedler)의 논문
b) 슈만(Schumann)의 논문
c) 마이어(Meyer)의 논문

II. 요약

제2장 법원칙으로서의 자기책임(기초규정)

I. 서술절차에 관한 개관

II. 적극적인 (법을 근거짓는) 규정에서의 자기책임
1. 자유와 자기책임
2. 자기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계
3. 법인격체와 국가
4. 요약

III. 불법과 자기책임
1. 형법에서 적극적 규정을 한 일차적 결과
a)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의 불법
b) 자기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이 명제의 제한
c) 자기책임의 포괄적인 이해에서 결과들의 분류
2. 상호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의 필요성

제3장 형법상의 불법 혹은 자기책임의 자기침해

I. 근거지움의 진행에 관한 개관
II. 형법상 불법의 일반적 특징

III. 인식 있는 (‘고의에 의한’) 자기침해
1. 일반적 개념규정
a) 상호행위와 자기침해
b) 자기침해의 요소들
2.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준거점
a) 신체적 결함
b) 다른 결함, 특히 의사결함
3. 피해자가 인식 있는 자기침해를 하는 경우의 정범성
a) 고의로 행위하는 타인
aa) ‘준-공동정범’의 문제
bb)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의 행위지배
cc) 기타 의사결함에서의 행위지배
dd) 보증인 사례에 대한 소견
b) 타인의 과실행위

IV.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

1. 행위상황의 특징
a) 종래의 해결방안
b) 자기책임의 사고를 토대로 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
2. 자기위태화와 타인책임
a) 인식 있는 자기침해에 대한 관계
b) 자기위태화의 특성
c) 의무위반과 자기위태화

3. 판례 사건에 대한 적용
a) 제국법원의 ‘뱃사공’-사건
b) 에이즈-감염
c) 음주운전에 대한 관여
d) 마약제공 사례에서의 타인책임

4. 자기위태화에서의 행위지배

V. 위험이 인식 가능한 경우의 피해자행동

요약

참고문헌
Author
라이너 차칙,손미숙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란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란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20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Bonn대학교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2019)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란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란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20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Bonn대학교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2019)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