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사유하는 지성 김영란이 안내하는 헌법의 현장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2016년에 펴낸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법과 정의에 대한 상식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말한다. 김영란은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헌법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Contents
머리말
프롤로그 : 시공간을 넘나드는 헌법 여행
1장 영국의 대헌장, 헌법의 주춧돌이 되다
로빈 후드는 왜 등장했을까?
재판제도의 틀을 다진 헨리 2세
평민의 삶에는 관심 없는 왕족들의 권력 쟁탈전
대헌장이라는 종이 한 장의 의미
2장 프랑스 혁명, 헌법에 인권을 넣다
앙시앵 레짐과 혁명의 씨앗
삼부회와 바스티유 감옥 함락
프랑스 인권선언
공화정의 탄생
헌법의 과도기
3장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에 살을 붙이다
영국의 미국 점령과 포카혼타스
자치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선언서, 인권을 선언하다
미완의 헌법
4장 바이마르 헌법, 현대 헌법의 기틀이 되다
바이마르 헌법에 새겨진 로자 룩셈부르크
거울의 방에서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
가장 현대적인 헌법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평생 평화를 꿈꾼 케테 콜비츠
5장 대한민국, 헌법을 논의하다
광복과 신탁통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987년 6월의 유산
에필로그 : 경의, 정의, 숙고를 경험하다
참고문헌
Author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