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홀란드의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자유해양론』(1609)과 『전쟁과 평화의 법』(1625) 등 그의 저작이 후대의 법학, 특히 국제법의 발달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곧잘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려 왔다. 그로티우스 이전에도 전쟁과 평화 등 국제법의 주요 주제를 다룬 법학자가 없지는 않았기에 과연 그를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해양법과 전쟁법에 관해 저술함에 있어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체계적 법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의 법사상이 갖고 있는 근대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서는 그로티우스의 법철학을 자연법과 이성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즉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참조함으로써 정의(正義)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그 철학적 바탕은 이성에 있었으며 그 접근법의 핵심은 권리에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본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Contents
서 언
그로티우스의 저작 약어표
제1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사상에 있어 자연법과 이성 : 노베르토 보비오의 홉스 테제 비판 시론
서론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 : 천지창조로부터 사유재산제의 창설까지
자연법과 올바른 이성 : 회의주의의 초월
제2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머리말 : 17세기 초 ‘정당한 전쟁’론의 사상사적 맥락
『포획법 주해』에서의 정전론의 체계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 정당한 개전의 요건
1. 주체요건 : 공전(公戰)의 개전은 권한 있는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객체요건 :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3. 수단요건 : 전쟁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목적요건 : 전쟁은 올바른 의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쟁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소결
제3장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 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후고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 : 자연법에 근거한 자유무역론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1602) 및 『포획법 주해』(1604-1606)의 배경
2. 『자유해양론』(=『포획법 주해』 제12장)의 논지 : 자연권에 기초한 사전(私戰)과 포획(捕獲)의 정당성
1613-1615년 네덜란드-잉글랜드 식민회의(植民會議)에서의 자유해양론
1. 1613년 런던 식민회의에서 그로티우스의 입장의 변화
2. 1615년 헤이그 식민회의에서의 그로티우스의 계약법리
존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 : 역사와 현실에 근거한 영해론(領海論)
1. 그로티우스와 셀든 그리고 『폐쇄해양론』의 배경
2. 『폐쇄해양론』의 논지 : 선례에 기초한 잉글랜드 군왕의 영해권(領海權)
소 결
제4장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이성
약속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논의
채무의 근거로서의 약속 : 프랑수아 코낭에 대한 비판
장래의 사실에 대한 의사표시의 세 가지 방식
완전한 약속의 요건
제5장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에 있어 그로티우스 : 튜 서클에서 휘그당까지
부록
1. 『포획법 주해』 서문에서 발췌한 9개 원칙과 13개 법칙
2. 소유권취득방식의 구분(『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 제2장, 제6장)
3. 그로티우스의 저작의 17세기 영역본
4. 그로티우스의 서간 중 셀든이 언급된 곳 : 1627-1630
참고문헌
Author
홍기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그 곳에서 기초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위스 제네베대학교 종교개혁사연구원(2005), 프랑스 낭트학술원(2014-2015) 등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면서 16세기 이후 신학과 법학 간의 학제간 연구에 전념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관련 강좌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그 곳에서 기초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위스 제네베대학교 종교개혁사연구원(2005), 프랑스 낭트학술원(2014-2015) 등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면서 16세기 이후 신학과 법학 간의 학제간 연구에 전념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관련 강좌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