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술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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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25
Pages/Weight/Size 140*210*16mm
ISBN 979116111035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미술과 법의 관계, 미술법!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는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Contents
머리말 :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며

제1장. 법이 정의하는 미술

1. 미술의 정의와 한계
2. 예술가의 법적 지위
3. 문화예술 진흥 방안

제2장. 예술과 법

Ⅰ. 예술과 법의 관계
1. 예술의 자유성, 법의 구속성
2. 예술관련 소송절차
Ⅱ. 예술관련 민사·형사제도
1. 담벼락 낙서는 예술인가, 범죄인가?
2. 민사책임의 요건
3. 형사책임의 요건
4. 민사책임과 입증책임
5. 형사책임과 증거능력·증명력

제3장.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자유
1. 창작의 자유와 제약 1 : 국가보안법위반
2. 창작의 자유와 제약 2 : 사회상규와의 갈등
3.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4. 창작의 자유와 음란
Ⅱ. 미술과 범죄
1. 미술품의 도난 문제
2. 미술품의 위작 문제
3. 미술품 구입과 횡령·배임 문제

제4장. 미술의 후원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발생과 2차적 저작권
2.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3. 사진에서의 저작권
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5. 패러디
6. 퍼블리시티권과 추급권
Ⅱ. 미술과 민사법
1. 미술시장 관련법
2. 미술 관련 보험법
3. 미술 관련 세법
Ⅲ. 미술과 국제법
1. 전쟁과 문화재 약탈
2.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3.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맺는말 : 예술이 나아갈 길
참고 문헌
Author
김영철
미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검사출신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일하는 내내 미술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법연수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미술법] 강의가 대학원생들에게 반드시 수강해야 할 인기 과목이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자랑으로 여긴다. 국립현대미술관 진흥재단 감사, KBS 방송자문변호사단 단장 등을 맡아 기회 닿는 대로 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이자 2012년부터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강의를 통해 미술법의 체계를 잘 갖추어나가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미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검사출신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일하는 내내 미술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법연수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미술법] 강의가 대학원생들에게 반드시 수강해야 할 인기 과목이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자랑으로 여긴다. 국립현대미술관 진흥재단 감사, KBS 방송자문변호사단 단장 등을 맡아 기회 닿는 대로 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이자 2012년부터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강의를 통해 미술법의 체계를 잘 갖추어나가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