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대의 군경비대 대체에 관한 법적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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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23
Pages/Weight/Size 152*225*25mm
ISBN 979116068767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라는 말이 진실임은 일본 총리가 교체될 때 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정책선언을 하는 것으로 실증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에서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부정하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므로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여 이를 탈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민간단체가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를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불법 주장하기도 한다. 독도는 한국의 경찰경비대에 의해 경비되고 있으며 경찰경비대의 인력 규모는 40명 내외의 소대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력규모 또한 증강된 소대 규모의 화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경찰경비대의 전력은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당의 총수가 대체될 때 마다, 정부의 독도관계 당국자가 경질될 때마다 독도 경찰경비대는 독도 군경비대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이 연구는 이 엇갈린 주장에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와 국익을 위해 어느 주장이 합리적·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책머리에 中)
Contents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경찰경비대의 해군/해병경비대로의 대체 시 제기되는 국내법상·국제법상 제 문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내법상 제기되는 제 문제
제3절 국제법상 제기되는 제 문제
제4절 맺음말

제2장 일본 민간인 단체의 독도상륙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제 문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쟁법(ius in bello)의 적용여부
제3절 일본의 국제연합헌장의 위반여부
제4절 일본의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위반여부
제5절 한국의 추방권의 성립여부
제6절 일본의 한국 국내법 위반과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여부
제7절 일본의 국가 책임의 성립여부
제8절 맺음말

제3장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작전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제연합군사령부
제3절 국제연합헌장상 자위권
제4절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과정
제5절 맺음말

제4장 일본의 독도상륙작전과 한국의 방어작전에 적용되는 ius un bello의 분석적 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작전에 적용되는 ius ad bellum
제3절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작전에 적용되는 ius in bello
제4절 ius ad bellum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
제5절 맺음말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제Ⅰ의정서)

찾아보기
Author
김명기,김도은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황조근정훈장
월남시민훈장
인도장
현민국제법학술상
동산국제법학술상
국제법학회공로상
명지학술대상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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