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경제무역지대는 조선에서 최초로 지정한 경제특구이다. 1993년 조선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기본법으로 라선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초상인자방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였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규정과 중조 양국의 관련 협의에 근거하여 2012년 “중조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초상인자와 관리를 책임지게 하였다. 관리위원회의 설립과 초상인자와 관리에 필요한 법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련 규정의 제정을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조선 에서는 대량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여 초보적으로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체계를 형성하였다.
그 하위규정들을 보면 개발규정, 기업설립규정, 로동규정, 환경보호규정, 세수규정, 재무관규정, 가공무역규정, 출입체류규정, 검역규정, 부동산규정, 벌금규정, 관리위원회운영규정 등등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관련 내용, 특히는 라선경제무역지대투자정책, 법규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의 기획과 조선 한국연구중심(연변대학조선반도연구원)의 법률연구소에서 관련 법, 규정들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여 조중양국언어로 본 법규편을 출판하게 되었다.
국외의 투자자들은 본서를 통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환경에 대해 료해할 수 있고 법규정에 따라 라선시에 투자를 하여 라선시경제발전에 참여하여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투자자들이 조선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관련 정책과 법률내용을 료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서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