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법학자·자연법 철학자·절대주의와 중상주의, 계몽주의의 선구자로서 역사학, 화폐경제, 주권론, 신비술 등을 연구했다.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제학 강의를 하였으며 파리 고등법원 소속 변호사를 지냈다. 1576년 결혼 이후 블르와 신분회의 대표를, 1576년 랑시(市)의 칙임관(勅任官)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역사 인식의 쉬운 방법』(1566), 『말레스트르와 씨의 모순들에 대한 장 보댕의 답변』(『금과 은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장 보댕의 논의』)(1568), 『국가에 관한 6권의 책』(1576), 『보편법 요람』(1578), 『마법사의 빙의 정신병에 관하여』(1580), 『장 보댕의 국가에 대한 변명』(1581), 『자연의 무대』(1593), 『7인의 회합』(1596) 등이 있다.
프랑스의 법학자·자연법 철학자·절대주의와 중상주의, 계몽주의의 선구자로서 역사학, 화폐경제, 주권론, 신비술 등을 연구했다.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제학 강의를 하였으며 파리 고등법원 소속 변호사를 지냈다. 1576년 결혼 이후 블르와 신분회의 대표를, 1576년 랑시(市)의 칙임관(勅任官)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역사 인식의 쉬운 방법』(1566), 『말레스트르와 씨의 모순들에 대한 장 보댕의 답변』(『금과 은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장 보댕의 논의』)(1568), 『국가에 관한 6권의 책』(1576), 『보편법 요람』(1578), 『마법사의 빙의 정신병에 관하여』(1580), 『장 보댕의 국가에 대한 변명』(1581), 『자연의 무대』(1593), 『7인의 회합』(159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