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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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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4/25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5931230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법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한 책.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고별 강연 내용을 대폭 보안해 출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책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루고 있어,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민법 전공자인 역자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함께 실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정리하였다.
Contents
들어가는 말|윤철홍

머리말
제11판 서문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제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제3장 국민의 법감정
제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해제 ?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윤철홍
1. 강렬한 자유정신의 소유자, 예링
(1) 출생과 교육 그리고 세계관
(2) 로마법을 통한 로마법 위로
(3) 법학 연구에 불을 지핀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4) 목적법학의 완성 그리고 영면
2. 법과 권리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1) 목적법학을 창시하다
(2)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3)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4) 국민의 법감정
(5)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3. 예링이 후대에 미친 영향
(1) 법학 방법론에 미친 영향
(2) 민법학에 미친 영향
4. 맺는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Author
루돌프 폰 예링,윤철홍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예링은 1892년 9월 1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을 괴팅겐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괴팅겐의
법학자’로 불렸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 사비니의 역사법학에 대립해 ‘경험주의적인 역사주의’를 수립했고, 《로마법의 정신》,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외에도 《법에서의 목적》, 《점유의사》 등을 발표하는 등 법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예링은 1892년 9월 1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을 괴팅겐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괴팅겐의
법학자’로 불렸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 사비니의 역사법학에 대립해 ‘경험주의적인 역사주의’를 수립했고, 《로마법의 정신》,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외에도 《법에서의 목적》, 《점유의사》 등을 발표하는 등 법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