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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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1/25
Pages/Weight/Size 140*210*30mm
ISBN 979115925483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단체/NGO
Description
지금 보호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다!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세력들의 위세는 매우 강력하다.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거부하면 동성애 지지자로 낙인찍는다. 그 질문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거절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직도 드물다. ‘종북’ 감별사를 자처하며 북한 고위인사에 대한 비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극우인물에 대해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는 정치인에게는 “종북 아니면 왜 그걸 못 하냐, 그러니까 종북이지!”라는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진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연예인은 삶을 이어가기조차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자유는 넘쳐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혐오표현을 쏟아낸다. 그 가운데 극소수만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단기간 게시물 작성을 정지당할 뿐, 절대 다수는 어떤 제재도 없이 혐오표현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자유를 외친 몇몇은, 거절의 결과 더욱 심해진 혐오표현의 공격에 처한다. 이들은 혐오표현을 거절하는 한마디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고 인생을 걸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에게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상이나 의견도 제한 없이 표출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혐오표현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 사상의 자유시장이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다.
Contents
서문

1. “폐가 되지 않을까요?”
2. [남영동 1985]
3. ‘종북’이라 불러도 된다는 판결들
4. 혐오표현: ‘공존할 권리’ 침해
5.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없는 한국 사회
6.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7. 공존의 책임, 피해자의 책임

1장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모두 혐오표현인 것은 아니다
2. 혐오감정: 사라져버려!
3.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게
4. ‘낙인찍기’: ‘사회적 불안의 초점’이자 ‘편향된 집단’으로 보이게 하기
5. 배제와 축출, 위축과 주변화
6. 혐오표현의 범위: 역사적·사회적 맥락 고려해야

2장 혐오표현은 왜 나쁜가

1. ‘공존할 권리’ 침해
2. 합리적 근거 없이, 되풀이되는 것만이 근거
3. 퍼져나가기만 할 뿐,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3장 혐오표현은 왜 퍼져나가는가

1.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의 사례
2. 혐오표현, ‘약자의 항변’이 되다
3.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동하는 세력이 있다

4장 한국의 혐오표현: ‘종북’ 공격을 중심으로

1.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혐오표현의 핵심 사유가 되다: 친일세력의 재등장
2. 사상을 이유로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이 벌어지다
3. ‘전쟁정치’와 ‘빨갱이 사냥’
4. ‘빨갱이’, ‘종북’ 혐오표현
5. ‘종북’ 표현의 의미
6. 2008년 이후 ‘종북’ 혐오표현의 특징: 정권과 극우단체, 언론의 조직적 유포
7. 혐오표현 논의에서도 배제되다

5장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1. ‘표현의 자유에 필요한 숨 쉴 공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견해
2. 내용 중립성 원칙
3. 혐오표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국제규범의 정립
4. 대한민국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6장 혐오표현, 왜 규제해야 하는가

1.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에 비추어본 논의가 필요하다
2. 인간의 존엄 보장을 위하여
(1) 혐오표현 규제도 ‘인간의 존엄’ 침해일까?
(2) 원자적 인간에서 상호 인정하는 인간으로
(3) 상호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이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와 한계여야
3. 민주주의 진전을 위하여
4. 사상의 자유시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1)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의의와 철학적 근거, 연원
(2)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이라는 진리마저 공격받아야 하는가
(3) 완전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현실에서 존재하는가
(4)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하는 주된 행위자의 변화: 국가로부터 다수집단으로

7장 혐오표현이어도 면책되어야 할 때가 있는가

1. 학술적 토론은 면책되어야 하는가
2. 정치적 토론은 면책되어야 하는가
3.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
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

8장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역사적 사실 부정: 피해자들의 ‘공존할 권리’ 침해

1. 재발방지 및 역사적 진실 추구 목적으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여
2. 피해자의 ‘공존할 권리’ 침해
3. 형사처벌 입법

9장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자율규제와 구제조치

1. 형사처벌: 좁게, 명확하게
(1)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입법
(2) 위로부터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단순유포도 처벌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사생활 사항 공표죄 신설
2. 민사구제: 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1) 활용 가능성 넓혀야: 특히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
(2)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
(3) 공적 인물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혐오표현
(4) 충분한 배상
(5) 다양한 구제조치 마련해야
3. 자율규제, 구제조치, 차별금지법 제정

10장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하여

1. 혐오표현으로 이익을 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
2. 사회경제적 개혁 진전, 혐오법제 개폐
3. 시민으로서, ‘공존의 책임’
4. 피해자의 책임

: 참고문헌
Author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진보를 복기하다』,『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등이 있다.
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진보를 복기하다』,『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