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명명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대법관 임명 당시 파격인사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없애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에서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공직자들이 법망을 피해갔다. 이에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제안된 김영란법은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표류를 거듭하다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며 새롭게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영란법 올가이드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전문을 읽기 쉽도록 디자인한 책이다. ‘김영란법’이 왜 시행되었는지 그 의의와 함께 어떤 유형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예시들을 나열하여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했다.
물론 ‘김영란법’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빠졌고, 청탁을 법적으로 정당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경제, 정치 각 분야에서 보이는 반응을 볼 때, 우리나라 전방위에서 ‘청탁’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이후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며 청렴하고 올바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