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

법으로 읽는 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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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20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91158543419
Categories 인문 > 독서/비평
Description
법으로 읽는 문학, 문학으로 읽는 법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에서는 세계적인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총 여덟 편의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법적 이슈를 다뤘다. 작품을 법의 시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자연스레 법률지식은 물론 법적 정의를 체득할 수 있게 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스토리)를 법률적 관점에서 읽고 재해석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법으로 읽는 문학, 문학으로 읽는 법이다. 이 방법은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켜 독자를 정의의 길로 이끄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법학과 문학이 서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인문학 전통의 부활을 추구하고 독자들에게 ‘법학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출간되었다.
Contents
법문학이란 무엇인가

왜 시적 정의를 말하는가

시적 정의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 vs 시적 정의

시적(혹은 문학적) 정의는 어디를,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법적 정의에서 시적 정의로

왕의 권리가 내 권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
-소포클레스, 『안티고네』(B.C. 441년)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인간을 잡아먹는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1516년)

그가 만약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장을 가질 테다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1596년)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아니 베풀 자에게는 아니 베푼다
-셰익스피어, 『자에는 자로』(1604년)

타락하는 것은 자유지만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인간을 옳고 바르게 만들었다
-존 밀턴, 『실낙원』(1667년)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
-알베르 카뮈, 『이방인』(1942년)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 오웰, 『1984』(1949년)

수혈 거부와 강제, 무엇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인가
-이언 매큐언, 『칠드런 액트』(2014년)
Author
채형복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졸업 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촌공동체를 꿈꾼다. 그런 세상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죽이고 약탈하는 내전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성전일 수는 없을까?
인간사회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의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있지 않다.

시인-재판관, 재판관-시인을 꿈꾸며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일곱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을 펴냈고,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EU 관세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역락, 2019) 등이 있고,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문예미학사, 2018)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이 있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졸업 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촌공동체를 꿈꾼다. 그런 세상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죽이고 약탈하는 내전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성전일 수는 없을까?
인간사회에서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의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있지 않다.

시인-재판관, 재판관-시인을 꿈꾸며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일곱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을 펴냈고,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EU 관세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역락, 2019) 등이 있고,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문예미학사, 2018)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