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자문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쉽게 만들기 어렵다.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환경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과 요건, 환경기술과 설비, 장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환경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법을 쉽게 풀이한다? 학자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 이해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 새로운 개념의 환경법, 시민을 위한 환경법을 쓰겠다는 생각, 그것을 집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행정관료나 사업자, 일반국민들, 나아가 동시대인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여 이들을 ‘환경법 공론의 장’으로 초대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오래 간직해 왔지만, 막상 착수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어려운 시도, 애를 쓴 것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무엄한 자기애로 이 책을 상재(上宰)한다.
Contents
제1부 환경법이란 무엇인가
Ⅰ. 환경문제와 법이 만나면 2
Ⅱ. 한국 환경법의 얼굴 4
제2부 환경법의 머리, 손과 발
Ⅰ. 환경법의 목적 26
Ⅱ.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27
Ⅲ.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임무 41
Ⅳ. 환경정책의 법적 수단 49
Ⅰ. 환경피해의 구제방법 468
Ⅱ.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68
Ⅲ.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행정쟁송 488
Ⅳ. 환경분쟁조정 495
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환경구제시스템 508
제6부 ‘좋은 환경법’ 만들기
Ⅰ. 환경문제, 왜 잘 해결되지 않을까? 514
Ⅱ. ‘좋은 환경법’의 조건 519
제7부 마무리 525
Author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