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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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20
ISBN 979115829211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 책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이념과 목적 및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법학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요 대법원판례는 최근 판례(2022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관련법률들을 가급적 원문대로 인용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도 기술하였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5절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개관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초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절차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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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강동욱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의 임용 및 승진 등 각종 공무원시험 위원 역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등.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의 임용 및 승진 등 각종 공무원시험 위원 역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