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그동안 맹지로 고통받는 독자들을 꾸준히 상담해왔고, 그 상담 내용을 기초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왔다.?이 책에는 전국 지자체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0여 개 상담사례에서 분석되어 실려 있다.?맹지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는 국민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인 공무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Contents
추천사
머리말
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
1 1962.1.20. 건축법 이전의 현황도로
2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3 1981.10.8. 도로관리대장 (정보공개법과 적극행정)
4 1992.6.1.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 등
5 1999.5.9. 이후 조례도로 및 지정·공고
6 2006.5.9. 비도시지역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건축법 도로
8 건축법 지정도로의 폐지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변에 공지空地가 있는 경우
3 ‘조례도로’란 무엇인가
4 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
5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 적용
6 허가 후 진입로 분쟁이 생긴 사례
7 사용승인에서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8 준공 후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의 자동실효
Part 4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1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2 허가권자는 기부(채납)를 요구할 수 있음
3 공익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함
4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기준 (진입로)
5 허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수준의 소극행정
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7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현황도로
8 「소규공공시설법」의 공공시설인 현황도로, 배수시설
9 국립공원 등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의 현황도로
Part 5 비도시·면지역의 현황도로
1 현황도로를 공로公路로 만들기
2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마을안길 및 농로의 사용승낙
3 포장된 사유지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4 비포장이라도 꼭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음
5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의 현황도로
6 사도법의 사도를 공도에 연결하기
7 대형 건축물의 출입구인 현황도로
8 산지전용허가로 개설된 현황도로
9 임야가 불법 전용된 곳의 현황도로
1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
2 고속화 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
3 국도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부실해진 사례
4 지방도가 개설되면서 진입이 불편해진 사례
5 산지관리법의 현황도로를 맹지로 평가한 사례
6 공익사업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7 마을숙원사업 등에 제공된 사유지
8 댐 건설로 맹지가 된 사례
9 수용사업의 이주단지 내의 마을안길
Part 8 도시계획(예정)도로와 현황도로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해제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3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맹지 된 사례
4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맹지 된 사례
5 학교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사례
6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로 난감한 사례 (경기도 사전컨설팅)
7 도시계획도로 아닌 2차선 도로 위의 노외주차장
8 도시계획도로 지하굴착을 위한 사용승낙
9 대도시의 사도법의 사도私道는 공도
Part 9 국·공유지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기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의 현황도로
2 국유인 마을안길이 없어진 사례
3 수용·보상에서 생긴 국유재산사용허가 절차
4 행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국유재산
5 맹지를 공매公賣하고 잘못 없다는 지자체
6 (국가)하천구역의 국유재산사용허가
7 지자체(면사무소)가 관리하는 하천구역
8 구거점용허가 받은 공로公路와 교량
9 지자체가 포장한 국유인 임야(현황도로)
Part 10 지적(측량)법의 현황도로
1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특별법」
2 지적재조사지구로 결정되었지만 불안한 사례
3 지적과 현황이 다른 (지적불일치) 마을길
4 지자체는 건축물 배치도면 경계를 책임져야 함
5 국가는 국·공유지를 현황대로 합필하라
6 지자체는 마을안길을 현황대로 맞추라
7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8 공공시설의 지목변경은 법령에 따라야 함
9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현황대로 교환하라
Part 11 법령 개정과 적극행정지침 제정
1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을 위해 공로公路를 찾아라
2 건축법 지정도로의 위상을 높여라
3 건축법 조례도로를 활성화하라
4 개발행위 관련 도로를 공도公道로 만들라
5 도로관련 허가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
6 공부와 현황이 다른 지적정리 권한을 지적관련법에 부여하라!
7 각종 공부公簿를 소급·보완해서 (공로)관리대장을 만들라
8 국·공유 도로를 찾고, 지적地籍을 정리하라
9 주민협의로 도로개설을 활성화하라
10 배타적 사용·수익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판례 법리를 교육하라
11 일선 허가담당자의 면책규정을 만들라
맺음말
Author
서영창
지난 30여 년 동안 디디알부동산컨설팅(주)를 운영하면서 ‘LG프로야구경기장’, ‘이천도자예술촌(예스파크) 등 수많은 개발·컨설팅을 통하여 인허가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립 공주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맹지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고,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에서 맹지탈출, 부동산용어해설, 토지가치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디디알부동산컨설팅(주)를 운영하면서 ‘LG프로야구경기장’, ‘이천도자예술촌(예스파크) 등 수많은 개발·컨설팅을 통하여 인허가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립 공주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맹지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고,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에서 맹지탈출, 부동산용어해설, 토지가치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