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4년을 주기로 국민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인 기존 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분투하게 된다. 이런 쟁투의 결과로 4년마다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배출되고,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당선인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극복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함은 물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Contents
제1장 개관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제3장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제4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6장 부정선거운동죄
제7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제8장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부록 : 공직선거법 양형기준
Author
이기헌,이원구,이병군,배수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재외동포담당관
전 민주당 총무국장, 조직국장, 국제국장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재외동포담당관
전 민주당 총무국장, 조직국장, 국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