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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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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30
Pages/Weight/Size 152*225*35mm
ISBN 9791157308026
Description
헌법학을 전공하여 40년의 세월 동안 대학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생활을 해오다가 정년퇴직을 한지 어느 새 2년이 흘렀다. 대학의 강단에서 헌법을 강의하면서 교과서와 학술저서들을 집필하고 학회활동을 통해 연구논문도 꾸준히 발표해 왔다. 학자로서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생각도 든다. 사십대의 혈기 왕성한 때에는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적 이슈가 되는 헌법문제에 관하여 시론과 칼럼을 기고하면서 현실의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재직 중 본부 보직을 맡은 기간은 학문공동체의 화합 속에 대학 발전을 위한 변혁지향적 리더십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교수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임을 맞은 시점에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니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될 뿐, 연구업적으로 당당히 내놓을 만한 역작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공허한 마음만 남는다. 다만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을 찾는다면 평생 학문의 외길을 걸어왔으며 아직도 학문에의 열정은 식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저자 스스로 그 열정이 살아 있음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삶도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천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나와 입공(立功)과 입덕(立德)을 남길 만한 능력은 없으나 조그마한 입언(立言)으로 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면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장 총 강(제1조~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제3장 국 회(제40조~제65조)

제4장 정 부(제66조~제100조)

제5장 법 원(제101조~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제118조)

제9장 경 제(제119조~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부 칙
Author
정만희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